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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약 7분 소요

장례 절차 총정리 — 임종부터 3일장·화장, 삼우제·49재와 사망신고·상속 기한까지 날짜순 한 장

장례 절차를 임종 직후부터 발인·화장, 장례 뒤 의례와 행정 기한까지 날짜순으로 묶었습니다. 단계마다 근거 규정과 기한(사망신고 1개월, 상속 승인·포기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을 표로 정리하고 자세한 글로 잇습니다.

장례 절차 총정리 — 임종부터 3일장·화장, 삼우제·49재와 사망신고·상속 기한까지 날짜순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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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배웅 운영자최초 작성 최종 검토

배웅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현황,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장례는 3일이면 끝나지만 할 일은 그 뒤로 몇 달을 더 갑니다. 첫날의 안치와 화장 예약, 셋째 날의 발인과 화장, 그리고 삼우제와 49재, 사망신고(1개월),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한(3개월)과 상속세 신고(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각 단계를 따로 찾아보면 순서가 헷갈리기 쉬워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날짜 계산의 기준은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입니다.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이고, 사망한 날을 첫째 날로 셉니다. 일정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를, 기한은 각 법률 원문을 따랐습니다.

한눈에 보는 일정

시점할 일근거·자세한 글
첫째 날(사망한 날)사망 확인, 사망진단서 7통, 장례식장 안치, 장례 방식 결정, 화장 예약, 부고임종 직후 24시간에 할 일
둘째 날염습·입관, 성복(상복을 입음), 성복제진흥원 장례절차
셋째 날(장삿날)발인제, 운구, 화장 또는 매장, 봉안·자연장발인 절차와 발인 시간 정하기
장례일 포함 셋째 날삼우제(생략 가능)삼우제 날짜 계산과 지내는 법
사망일 포함 49일째49재(불교식)49재 날짜 계산과 의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사망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건전가정의례준칙」 제13조

첫째 날 — 임종, 안치, 화장 예약

사망한 병원 의료진이나 119·112로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받습니다. 진흥원은 최소 7통을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신 뒤 매장과 화장 중 장사 방법을 정하고, 화장이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합니다. 화장과 매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장례식장은 조문객 수에 맞는 빈소, 안치실, 주차, 관내 화장장까지의 거리로 고릅니다(장례식장 고르는 기준). 상주를 누가 맡을지, 부의금과 조문객 명단을 누가 정리할지도 첫날 나눠 둡니다(상주의 역할과 순서).

둘째 날 — 염습·입관·성복

진흥원 설명대로 현대의 3일장은 사망한 다음 날 습(襲)과 소렴을 마치고 바로 입관까지 하므로 염습 과정이 둘째 날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입관 뒤에는 상주와 상제가 상복을 입는 성복을 하고, 종교와 집안 전통에 따라 성복제를 지냅니다.

셋째 날 — 발인과 화장

발인 시각은 화장 예약 시각에서 거꾸로 잡습니다. 화장장까지 이동 시간과 도착 후 서류 접수 시간을 빼면 발인제 시작 시각이 나옵니다. 화장장에서는 접수 → 화장 → 분골 → 유골 인수 순으로 진행되고(진흥원), 유골은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로 모십니다. 화장신고 서류와 관내·관외 요금은 화장 예약 절차에, 고인 주소지별 요금은 고인 주소지 기준 화장 요금에 있습니다.

장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

빈소를 차리지 않으면 첫째 날의 빈소 설치와 둘째 날의 조문이 빠지고, 안치·입관·발인·화장만 남습니다(무빈소 장례 절차와 비용). 빈소는 차리되 조문을 가족으로 한정하면 부고 문구와 빈소 크기가 달라집니다(가족장 치르는 법). 어느 쪽이든 24시간 규정과 화장신고, 사망신고 기한은 같습니다.

장례 뒤의 의례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는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고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장례 뒤 의례는 집안과 종교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 삼우제: 장례일을 포함해 셋째 날. 날짜 계산은 삼우제 글의 표를 보세요.
  • 49재: 사망일을 포함해 49일째에 지내는 불교 의례. 초재부터 칠재까지의 날짜는 49재 글에 있습니다.
  • 탈상: 준칙 제13조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정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해 지내도록 합니다. 49일·100일·1년 탈상의 차이는 탈상의 의미와 시기에 정리했습니다.

장례 뒤 행정 — 기한이 있는 것부터

일기한근거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122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정부24 안내
매장신고(매장한 경우)매장 후 30일 안「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상속 승인·포기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면 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사망신고 장소와 서류, 안심상속 신청 자격은 사망신고 기한 1개월과 과태료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을 받을지 판단하는 일은 재산 조회 결과를 보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문객이라면

조문하러 가는 쪽의 순서는 짧습니다. 부의금 액수와 봉투, 옷차림, 분향·헌화와 절하는 법을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부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장례식장 복장, 조문 예절 순서에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일장의 '3일'은 어떻게 세나요? 사망한 날을 첫째 날로 셉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월요일 밤에 돌아가셨다면 수요일이 장삿날입니다. 다만 화장은 사망 시각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2일장이나 4일장도 되나요? 준칙은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벌칙이 없어 2일장·4일장도 가능합니다. 2일장이면 화장 시각이 사망 후 24시간 이후인지 확인하고, 4일장이면 안치료와 빈소 임대료가 하루치 더 듭니다.

삼우제와 49재를 꼭 지내야 하나요? 준칙은 삼우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식으로 정합니다. 49재는 불교 의례라 종교와 집안 전통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장례 중에 해도 되나요? 됩니다.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라 장례를 마치고 해도 늦지 않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재산 조회 결과를 빨리 받아 상속 결정 기한(3개월)을 넉넉히 쓸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장례 관습은 지역·종교·가정마다 다르고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설과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배웅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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