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준
1. 출처와 기준일
| 자료 | 기준일 |
|---|---|
| 보건복지부 전국 장례식장 현황 | 2026년 4월 1일 |
|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현황 | 2026년 5월 31일 |
|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 요금 | 판독 2026년 10월 12일 · 개정 확인 2026년 10월 12일 |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시설 가격정보(공공누리 1유형) — 장례비용 참고 | 2023년 6월 1일 |
시설 현황은 매월 원천을 확인해 새 기준일이 올라오면 반영합니다(원천은 연 1회 갱신).
2. 화장 요금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공설 화장장 60곳의 요금을 정한 조례 57건(서울·창원·포항은 한 조례가 두 시설을 정한다)을 법제처에서 받아, 사용료 별표의 행·열과 관내 정의 조문을 사람이 직접 읽었습니다. 자동 추출은 표의 다른 행 숫자를 집는 일이 잦아(52곳 중 34곳만 정확) 쓰지 않았습니다. 현행 조례로 확인한 곳은 59곳, 관내 정의 조문이 없어 일부만 확인한 곳은 1곳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매월 감지해 "재확인 중"으로 표시합니다.
등급 이름과 조건은 조례 표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감면은 넣지 않았고, 국가보훈 대상자·주변 마을 주민처럼 주소만으로 가를 수 없는 특례는 표에는 싣되 주소지 판정에는 쓰지 않습니다.
3. "관내" 판정의 한계
관내 요금은 장례식장 위치가 아니라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 기간(시설에 따라 30일·6개월 등), 때로는 연고자의 주소로 정해집니다. 배웅은 고른 주소지가 조례의 관내 지역에 해당하는지까지만 판정하고, 거주 기간 같은 조건은 문구로 함께 보여 줍니다. 시군구 일부 동·면만 감경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4. 2023년 신고가의 한계
장례식장 가격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개한 신고가뿐입니다. 같은 시기 공설 화장장 요금을 같은 등급으로 비교한 57곳 중 15곳(26%)이 이후 올랐듯, 현재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아님"을 붙이고, 이름이 정확히 같고 2023년 목록에서 유일하며 시도가 같은 시설에만 연결합니다. 운영자가 바뀐 것으로 보이는 시설(전화번호만 같은 경우)은 가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현행 가격은 e하늘 장사정보에서 확인하세요.
5. 숫자 표기
원천의 "0"은 미기재로 보고 "미기재"로 씁니다(주차 0대인데 주차장이 있는 곳이 많다). 봉안당 최초 안치 기간은 1~70년만 숫자로 쓰고, 99·9,999 같은 값은 "시설 확인"으로 둡니다("영구"로 추정하지 않는다). 같은 주소의 같은 운영 주체 시설은 한 단지로 묶어 셉니다.
6. 수집하지 않는 것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약관상 자동 수집·가격 비교가 금지돼 있어 링크만 겁니다. 개인정보(고인·유족 이름 등)는 받지도, 저장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