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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요금 확인 — 고인 주소지 기준 관내·관외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내·관외란

공설 화장장은 설치한 지자체 주민에게 낮은 "관내" 요금을, 그 밖의 지역에는 높은 "관외" 요금을 받습니다. 관내 여부는 장례식장 위치가 아니라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시설에 따라 거주 기간·연고자 주소 포함)로 정해집니다.

공동으로 설치한 화장장은 여러 시군을 관내로 보고, 인접 지역에 감경 요금(준관내)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시도별 요금 범위

시도별 공설 화장장 관내·관외 요금 범위(성인 1구)
시도화장장관내관외
서울2곳12만 원100만 원
부산1곳12만 원48만 원
대구1곳18만 원100만 원
인천1곳16만 원100만 원
대전1곳9만 원57만 원
울산1곳14만 원80만 원
세종1곳16만 원100만 원
경기5곳5만 원~16만 원100만 원
강원8곳7만 원~15만 원60만 원~100만 원
충북3곳5만 원~10만 원100만 원
충남3곳10만 원~15만 원80만 원~100만 원
전북5곳6만 원~14만 원50만 원~100만 원
전남광주6곳5.8만 원~10만 원50만 원~90만 원
경북12곳3만 원~15만 원6만 원~100만 원
경남10곳5만 원~10만 원40만 원~90만 원
제주1곳5만 원12만 원

알아 두기

  • 관내 판정 조건(주민등록 기간·사망 장소 특례)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시설 상세에서 조례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금액은 성인 1구 기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은 시설에 확인하세요.
  •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출처: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 별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조례를 옮긴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