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날짜 계산기
삼우제·49재·100일 탈상과 사망신고·상속 기한, 음력 기일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 항목 | 날짜 | 가이드 |
|---|---|---|
| 삼우제발인일 포함 셋째 날 | — | 가이드 |
| 초재사망일 포함 7일째 | — | 가이드 |
| 2재사망일 포함 14일째 | — | 가이드 |
| 3재사망일 포함 21일째 | — | 가이드 |
| 4재사망일 포함 28일째 | — | 가이드 |
| 5재사망일 포함 35일째 | — | 가이드 |
| 6재사망일 포함 42일째 | — | 가이드 |
| 49재(막재)사망일 포함 49일째 | — | 가이드 |
| 100일 탈상사망일 포함 100일째 | — | 가이드 |
| 사망신고 기한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 | 가이드 |
| 상속 승인·포기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 가이드 |
|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 가이드 |
| 안심상속 신청 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 — | 가이드 |
행정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1조). 주말은 위 표에 반영했고 공휴일은 따로 확인하세요. 49재·삼우제는 사찰·집안의 셈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음력 기일 10년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음력 기일이 해마다 양력 며칠인지 10년치를 보여 줍니다.
위 날짜 전부를 휴대폰·PC 달력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의례는 전날, 행정 기한은 일주일 전에 알립니다. 입력한 날짜는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 삼우제 — 발인일을 첫째 날로 세어 셋째 날(발인일 + 2일). 삼우제 가이드
- 49재 — 사망일을 1일째로 세어 7일마다 한 번, 일곱째가 49일째(사망일 + 48일). 사망 다음 날부터 세는 사찰은 하루씩 늦습니다. 49재 가이드
- 100일 탈상 —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사망한 날부터 100일"을 사망일을 첫날로 세어 100일째(사망일 + 99일). 탈상 가이드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상속 승인·포기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안 날 다음 날부터 세므로 다음 달 같은 날까지이고, 그 날이 없는 달은 말일까지입니다. 사망신고·상속 가이드
- 상속세 신고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 음력 기일 — 사망일의 음력 월·일을 해마다 양력으로 바꿉니다(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기준). 그해 그 달이 29일까지면 29일, 윤달에 돌아가셨으면 평달 같은 날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건전가정의례준칙), 정부24 안심상속 안내,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 참고용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