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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날짜 계산기

삼우제·49재·100일 탈상과 사망신고·상속 기한, 음력 기일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장례 후 의례 날짜와 행정 기한
항목날짜가이드
삼우제발인일 포함 셋째 날—가이드
초재사망일 포함 7일째—가이드
2재사망일 포함 14일째—가이드
3재사망일 포함 21일째—가이드
4재사망일 포함 28일째—가이드
5재사망일 포함 35일째—가이드
6재사망일 포함 42일째—가이드
49재(막재)사망일 포함 49일째—가이드
100일 탈상사망일 포함 100일째—가이드
사망신고 기한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가이드
상속 승인·포기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가이드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가이드
안심상속 신청 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가이드

행정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1조). 주말은 위 표에 반영했고 공휴일은 따로 확인하세요. 49재·삼우제는 사찰·집안의 셈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음력 기일 10년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음력 기일이 해마다 양력 며칠인지 10년치를 보여 줍니다.

위 날짜 전부를 휴대폰·PC 달력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의례는 전날, 행정 기한은 일주일 전에 알립니다. 입력한 날짜는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 삼우제 — 발인일을 첫째 날로 세어 셋째 날(발인일 + 2일). 삼우제 가이드
  • 49재 — 사망일을 1일째로 세어 7일마다 한 번, 일곱째가 49일째(사망일 + 48일). 사망 다음 날부터 세는 사찰은 하루씩 늦습니다. 49재 가이드
  • 100일 탈상 —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사망한 날부터 100일"을 사망일을 첫날로 세어 100일째(사망일 + 99일). 탈상 가이드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상속 승인·포기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안 날 다음 날부터 세므로 다음 달 같은 날까지이고, 그 날이 없는 달은 말일까지입니다. 사망신고·상속 가이드
  • 상속세 신고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 음력 기일 — 사망일의 음력 월·일을 해마다 양력으로 바꿉니다(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기준). 그해 그 달이 29일까지면 29일, 윤달에 돌아가셨으면 평달 같은 날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건전가정의례준칙), 정부24 안심상속 안내,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 참고용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