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한 1개월과 과태료 — 신고 장소·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함께 신청하기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할 사람과 장소, 서류, 함께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법 조문과 정부24 안내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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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웅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현황,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내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고인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원문과 정부24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은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의 시작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종을 지켜봤다면 사망일과 같지만, 떨어져 살던 가족이 뒤늦게 소식을 들었다면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므로, 발인을 마친 뒤 첫 평일에 처리할 일로 정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알게 되면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최고(독촉)해야 하고(제38조), 그 기간 안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121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시·읍·면의 장이 부과하며,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24조).
누가 신고하나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신고 의무는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에게 있습니다. 제2항은 그 밖의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로 살던 자녀나 형제도 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의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가족 중 누가 신고할지 장례 중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하나
신고 장소는 여러 곳 가운데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 고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제20조 제1항)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제86조)
- 시 지역에서는 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를 거쳐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정부24 '사망신고' 민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 방법은 방문과 우편이고, 접수는 시·구·읍·면·동에서 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 기간은 '지체 없이'로 안내돼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사망으로 정리됩니다.
준비할 서류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제출인이 따로 있으면 제출인 신분증도, 우편이면 신고인 신분증 사본)
- 사망신고서(정부24 안내상 서식 제19호, 주민센터에 비치)
- 고인의 기본증명서는 관서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에는 고인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사망 연월일시·장소를 적습니다(제84조 제2항). 부득이하게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다른 증명 서면을 내고,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제84조 제3항).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화장신고에도 첨부해야 하므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장례 중에 여러 부를 발급받아 두면 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한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안내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 고인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도록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사망신고 기한(안 날부터 1개월)과 기준이 다르니 따로 기억해 두세요.
신청 자격: 온라인(정부24)은 고인의 직계비속(1순위)과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의 직계존속(2순위)과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의 상속포기로 자격을 얻은 2순위는 방문 신청만 됩니다. 방문 신청은 형제자매(3순위),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정·임의대리인까지 가능합니다. 자격이 없는 4순위 상속인 등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 개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과 서류: 방문은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은 정부24에서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 확인: 정부24 안내의 처리 기간은 자동차·건축물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토지·지방세가 7일, 국세·금융·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가 20일입니다.
조회 결과를 받은 뒤 확인할 기한
조회 결과는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사망신고와 함께 조회를 신청해 두면 이 기간을 넉넉히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장을 앞두고 있다면 화장 요금의 관내·관외 구분도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니, 고인 주소지 기준 화장 요금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장례 관습은 지역·종교·가정마다 다르고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설과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현황, 장사 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 예약·장사시설 가격 공개(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정부24 ↗사망신고·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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