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요금, 2023년 이후 공설 15곳이 바뀌었다 — 현행 조례로 확인한 관내·관외 화장비용
공설 화장장 60곳의 현행 조례를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했다. 같은 기준으로 견줄 수 있는 57곳 중 15곳의 성인 화장 요금이 바뀌었고, 관외 요금은 크게 오른 반면 관내 요금 변화는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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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웅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현황,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2023년 6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신고가와 현행 조례를 비교하면, 공설 화장장 15곳의 성인 1구 화장 요금이 바뀌었습니다. 15곳 모두 관외(또는 그 밖의 지역) 요금이 올랐고, 이 가운데 7곳은 관내 요금도 올랐습니다. 관외 인상 폭은 5만~54.8만 원, 관내 인상 폭은 2만~10만 원이었습니다. 화장 요금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관외가 갈리므로, 2023년 자료에 적힌 금액을 지금 그대로 믿으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비교했나
배웅은 2026년 10월 1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원문에서 화장시설 사용료 요금표를 직접 판독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2023년 6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신고가입니다.
- 공설 화장장 60곳 가운데 2023년 신고가와 같은 등급끼리 비교할 수 있는 곳은 57곳입니다.
- 57곳 중 42곳은 요금이 그대로였고, 15곳이 바뀌었습니다.
- 기준은 성인 1구이며, 관내는 관내끼리, 관외는 관외끼리 같은 등급만 비교했습니다.
공설 화장장의 사용료는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요금이 바뀌고, 다른 기관이 예전에 정리한 표에는 그 변화가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요금이 바뀐 15곳
창원의 두 곳(마산화장장·상복공원)은 한 조례에 묶여 있어 한 줄로 적었습니다. 시행일은 요금표가 들어 있는 현행 조례 판본의 시행일이며, 요금이 처음 오른 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화장장 | 2023년 → 현행 (성인 1구) | 근거 조례 (요금표 시행일) |
|---|---|---|
| 세종 은하수공원 해님의집 | 관외 80만 → 100만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15) |
| 홍성추모공원 | 관외 60만 → 100만 |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2025-09-30) |
| 영주시화장장 | 그 밖의 시·군·구 35만 → 40만 |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026-04-27) |
| 천안추모공원 | 관외 50만 → 80만 |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12-23 개정 별표) |
| 경주하늘마루 | 관외 80만 → 100만 |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12-27) |
| 창원시립마산화장장·창원시립상복공원 | 관내 7만 → 10만, 관외 50만 → 70만 |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5-12-31) |
| 김천시립추모공원 | 관내 5만 → 15만, 관외 40만 → 80만 |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03-26) |
| 진주시안락공원 | 관내 7만 → 9만, 관외 35.2만 → 90만 |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01-01) |
| 전주시승화원 | 관내 7만 → 14만, 도외 50만 → 100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026-04-13) |
| 서남권추모공원(정읍) | 관내 7만 → 10만, 관외 50만 → 80만 |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05-02) |
| 청주시목련공원 | 그 밖의 지역 50만 → 100만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2024-12-27) |
| 용인 평온의 숲 | 관외 90만 → 100만 |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2026-01-02) |
| 충주(충주시시설관리공단) | 타 시·군·구 50만 → 100만 |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025-03-28) |
| 춘천안식원 | 관내 7만 → 10만, 관외(홍천 제외) 70만 → 100만 |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 (2026-01-01) |
관외 요금은 크게, 관내 요금은 조금 올랐다
바뀐 15곳은 모두 관외 쪽 요금이 올랐습니다. 인상 폭은 영주의 5만 원부터 진주의 54.8만 원까지 넓게 퍼져 있고, 김천·진주·전주·청주·충주는 관외 요금이 2023년의 두 배 이상이 됐습니다. 현행 관외 요금이 100만 원인 곳은 세종·홍성·경주·전주·청주·용인·충주·춘천 8곳입니다.
관내 요금이 바뀐 곳은 창원 2곳과 김천·진주·전주·정읍·춘천을 더한 7곳이고, 인상 폭은 2만~10만 원입니다. 2023년에 관내 7만 원이던 곳들이 현재 9만~14만 원 사이로 올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내와 관외의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진주시안락공원은 관내 9만 원, 관외 90만 원으로 열 배 차이이고, 김천시립추모공원도 관내 15만 원, 관외 80만 원입니다. 같은 화장장을 이용해도 고인의 주소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관내·관외는 장례식장 위치가 아니라 고인 주소로 정해진다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관내 요금 적용 여부는 장례식장이 어디 있는지, 상주가 어디 사는지가 아니라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조례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산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가 지방 부모님의 장례를 그 지역에서 치르면 관내 요금이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고인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가까운 화장장이라도 관외 요금이 나옵니다.
등급 이름도 시설마다 다릅니다. 표의 '그 밖의 시·군·구'(영주), '도외'(전주), '관외(홍천 제외)'(춘천)처럼 단순한 '관외'가 아닌 이름이 붙은 곳은, 인근 지역이나 같은 도 주민에게 별도 요금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느 등급인지는 해당 조례의 요금표와 적용 기준 조항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2023년 신고가를 지금 가격으로 쓰면 틀릴 수 있다
화장장 요금을 정리한 표는 어느 시점의 자료를 옮겼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비교에서 같은 기준으로 견줄 수 있는 57곳 중 15곳, 즉 네 곳 중 한 곳꼴로 요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를 볼 때는 그 금액이 언제 기준인지, 근거가 현행 조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요금은 조례 개정으로 다시 바뀔 수 있으니 예약 전에 시설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경우 화장 요금 확인하는 법
-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어느 시·군·구인지 확인합니다.
- 고인 주소지 기준 화장 요금에서 주소지를 고르면 시설별로 관내·관외 중 어느 요금이 적용될지 볼 수 있습니다.
- 여러 화장장을 비교하려면 전국 화장장 요금표에서 현행 조례 기준 요금을 확인합니다.
- 최종 금액과 예약 가능 일정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화장예약 서비스나 해당 시설에서 확인합니다. 조례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검색에서 조례 이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비교에서 뺀 것
- 홍성추모공원 관내 요금: 현행 조례는 군민 감면을 적용하면 15만 원이지만, 2023년 신고가 30만 원과 산정 기준이 달라 같은 등급 비교에서 뺐습니다. 이처럼 감면 규정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 비교할 수 없었던 3곳: 2023년 신고가와 현행 조례의 요금 등급이 맞지 않아 변동 여부를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 성인 1구 외 요금: 소인, 사산아, 개장 유골 등은 이번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장례 관습은 지역·종교·가정마다 다르고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설과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현황, 장사 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 예약·장사시설 가격 공개(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정부24 ↗사망신고·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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