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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지약 6분 소요

화장 예약 절차 — e하늘 예약은 장례 첫날, 사망 후 24시간 규정, 화장신고 서류와 관내·관외 요금 확인

화장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하고,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점과 발인 시각 맞추는 법, 화장신고 서류, 화장 당일 순서, 공설 화장장 59곳의 현행 관내·관외 요금 분포를 정리했습니다.

화장 예약 절차 — e하늘 예약은 장례 첫날, 사망 후 24시간 규정, 화장신고 서류와 관내·관외 요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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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배웅 운영자최초 작성 최종 검토

배웅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현황,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화장 날짜와 시각은 장례 일정 전체를 정합니다. 발인 시각도, 부고에 적을 장례 일정도 화장 예약이 확정돼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은 지역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 예약이 늦으면 원하는 날짜가 이미 찼거나 관외 요금을 내고 먼 화장장으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과 시행규칙 원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화장 안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화장 예약은 e하늘 한 곳에서

장사법 제33조의2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으로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입니다. 첫 화면의 '화장예약서비스'로 들어가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서비스대상
시신·태아 전용 화장예약장례 중인 고인, 사산아
개장유골 전용 화장예약묘지에서 개장한 유골

진흥원의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는 화장할 경우 첫째 날 인터넷으로 화장 예약을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장례식장에 예약을 맡길 수도 있는데, 맡긴다면 어느 화장장 몇 시로 잡혔는지 예약 내용을 꼭 받아 두세요.

언제로 예약하나 — 사망 후 24시간 뒤

장사법 제6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24시간 안에 화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0조).

3일장이면 사망한 날을 첫째 날로 세어 셋째 날 화장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예약 시각이 정해지면 발인 시각은 거꾸로 계산합니다. 화장장까지 이동 시간, 도착 후 서류 접수 시간, 발인제와 운구 시간을 빼면 발인 시각이 나옵니다. 계산 예시는 발인 절차와 발인 시간 정하기에 있습니다.

화장신고와 서류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장사법 제8조 제2항), 공설 화장시설을 쓰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로는 화장시설이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신고증명서를 내준다고 진흥원은 안내합니다.

화장 대상신고서에 붙이는 서류(장사법 시행규칙 제2조)
시신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
죽은 태아별지 제2호서식 신고서(첨부 서류는 화장시설에 확인)
개장유골개장신고(장사법 제8조 제3항)를 먼저 하고 화장신고

사망진단서는 화장신고 말고도 사망신고, 보험 청구 등에 쓰여 진흥원은 최소 7통을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였다면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되니(장사법 제23조의2), 증명 서류를 함께 챙깁니다.

관내·관외 요금 — 고인 주소지가 기준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그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법 제23조). 그래서 같은 화장장도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요금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아래 중앙값으로 7배). 배웅이 공설 화장장 조례를 확인한 59곳의 성인 1구 요금 분포는 이렇습니다.

성인 1구중앙값가운데 절반 (최저~최고)
관내10만 원7만~12만 원 (3만~18만 원)
관외70만 원50만~100만 원 (6만~100만 원)

'가운데 절반'은 하위 25%부터 상위 25%까지의 범위입니다.

관내 판정은 장례식장 위치가 아니라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하고, 시설에 따라 거주 기간이나 자녀의 주소지 같은 특례가 붙습니다. 고인 주소지 기준 화장 요금에서 주소지를 고르면 화장장마다 어느 요금이 적용되는지 바로 볼 수 있고, 시도별 공설 화장장에서는 조례 원문 링크와 함께 요금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장을 고르는 순서

  1. 고인 주소지의 관내 화장장에서 원하는 날짜를 찾는다.
  2. 관내가 차 있으면 조례상 준관내·감경 요금을 주는 인근 화장장을 찾는다.
  3. 그래도 없으면 날짜를 하루 미루는 것과 관외 화장장으로 가는 것 중에서 고른다. 관외 요금 중앙값이 70만 원이니, 하루 늦추는 비용(안치료·빈소 임대료 하루치)과 비교해 정한다.

화장 당일의 순서

진흥원 안내의 화장 절차는 운구 → 접수 → 화장 → 분골 → 유골 인수 → 안치 장소로 이동입니다. 도착하면 접수처에 서류를 내고,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받아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로 갑니다.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처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휴대전화처럼 화장로 오작동·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을 넣으면 안 됩니다(진흥원).

화장한 유골을 모실 곳은 미리 정해 두어야 당일에 헤매지 않습니다. 봉안시설(봉안당·봉안묘·봉안탑·봉안담)이나 자연장지(잔디·화초·수목장)에 모시고, 화장시설에 딸린 합동 안치시설(유택동산)에 뿌리기도 합니다(진흥원). 자연장지를 고르는 법은 수목장·자연장지 고르는 법에, 지역별 봉안당은 봉안당 목록에 있습니다.

개장유골을 화장할 때

묘지를 정리하고 유골을 화장할 때는 개장신고가 먼저입니다.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 시신·유골이 있는 곳과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장사법 제8조 제3항 제1호). 개장신고서에는 기존 분묘 사진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예약은 e하늘의 개장유골 전용 서비스에서 따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하는 날짜에 관내 화장장이 꽉 차 있으면요? 인근 화장장의 준관내·감경 요금을 먼저 찾아보고, 없으면 하루 늦추는 비용과 관외 요금을 비교해 정합니다. 주소지별 적용 요금은 화장 요금 확인 화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화장 예약을 장례식장이 대신 해 주나요? 장례식장에 맡길 수 있지만, 고인 주소지와 원하는 화장장을 정하는 것은 유족입니다. 예약을 맡기기 전에 관내 화장장과 요금을 먼저 확인해 두면 관외 요금을 모르고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다음 날 화장할 수 있나요? 사망 시각부터 24시간이 지난 뒤라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장사법 제6조). 2일장이 이 경우입니다.

화장장에서 따로 내야 하는 돈이 있나요? 화장 사용료 외에 유골함 등 용품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사설 시설이나 장례식장은 품목별 가격을 게시하고 e하늘에 등록해야 하니(장사법 제24조·제29조) 가격표로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장례 관습은 지역·종교·가정마다 다르고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설과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배웅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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