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봉안당) 비용 — 공설 개인단 중앙 약 21만 원 vs 사설 150만 원, 2023 신고가 사분위와 안치 기간·관리비 확인법
봉안당 비용은 공설이냐 사설이냐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2023년 6월 신고 기준 개인단·부부단 금액을 공설·사설로 나눠 사분위로 보고, 안치 기간과 연장, 관리비, 계약 전에 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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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웅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현황,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납골당 가격을 검색하면 수백만 원짜리 분양 광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전국 봉안당 가격 신고 자료를 공설과 사설로 나눠 보면 같은 개인단도 중앙값이 일곱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알아보느냐가 비용을 가장 크게 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시설 가격정보(2023년 6월 1일 신고분, 공공누리 1유형)의 봉안시설 가격을 시설마다 정리하고, 보건복지부 전국 봉안시설 현황의 공설·사설 구분과 이어 붙여 낸 것입니다. 모든 금액은 2023년 6월 신고 기준이며 현재 가격이 아닙니다. 현행 가격은 e하늘 장사시설·장례용품 가격에서 시설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납골당과 봉안당은 같은 말이다
법에서 쓰는 말은 '봉안시설'입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봉안시설로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을 듭니다. 흔히 말하는 납골당은 건물 안에 유골함을 모시는 봉안당입니다. 배웅이 센 전국 봉안시설은 586곳(2026년 5월 31일 기준)이고, 그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설이 174곳, 사설이 412곳입니다.
공설과 사설은 요금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 구분 | 요금을 정하는 곳 | 법 조항 |
|---|---|---|
| 공설 |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달리 부과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사설 | 설치·관리자가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해 시장 등에게 신고 | 같은 법 제24조 제1항 |
공설은 고인이나 연고자의 주소지 같은 이용 자격을 조례로 두는 곳이 있고, 사설은 누구나 계약할 수 있는 대신 가격 폭이 넓습니다. 사설 봉안시설은 신고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사용료·관리비의 반환 기준을 가격표에 표시해 게시하고 e하늘에 등록해야 합니다(제24조 제2항).
개인단 비용 — 공설 대 사설
같은 시설 안에서도 단의 높이·위치·실 종류에 따라 금액이 여러 개라, 시설마다 가장 낮은 금액과 가장 높은 금액을 따로 모았습니다.
2023년 6월 신고 기준이며 현재 가격이 아닙니다. '가운데 절반'은 하위 25%부터 상위 25%까지의 범위입니다.
| 개인단 (시설 수) | 중앙값 | 가운데 절반 |
|---|---|---|
| 공설 최저 금액 (70곳) | 21.3만 원 | 11만~37.4만 원 |
| 공설 최고 금액 (70곳) | 74.6만 원 | 35.2만~100만 원 |
| 사설 최저 금액 (133곳) | 150만 원 | 30만~203만 원 |
| 사설 최고 금액 (133곳) | 450만 원 | 254만~640만 원 |
공설의 가장 높은 금액 중앙값(74.6만 원)이 사설의 가장 낮은 금액 중앙값(150만 원)의 절반입니다. 공설 봉안당에 자격이 된다면 그쪽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비용상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부단 비용
부부를 함께 모시는 부부단도 같은 방식으로 모았습니다.
2023년 6월 신고 기준이며 현재 가격이 아닙니다. '가운데 절반'은 하위 25%부터 상위 25%까지의 범위입니다.
| 부부단 (시설 수) | 중앙값 | 가운데 절반 |
|---|---|---|
| 공설 최저 금액 (37곳) | 59.2만 원 | 44만~80.3만 원 |
| 공설 최고 금액 (37곳) | 120만 원 | 90만~180만 원 |
| 사설 최저 금액 (96곳) | 300만 원 | 74만~430.5만 원 |
| 사설 최고 금액 (96곳) | 800만 원 | 445만~1,200만 원 |
부부단을 두는 공설 봉안당은 37곳으로 개인단(70곳)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나중에 합치는 방식이 시설마다 다르니 계약 때 함께 물어봐야 합니다.
안치 기간과 연장 — 계약서로 확인한다
공설 봉안당 174곳 중 원천에 최초 안치 기간이 적힌 88곳을 보면 15년이 68곳으로 가장 많고, 30년 12곳, 10년 5곳이었습니다. 연장 조건도 '15년씩 3회'(19곳), '5년씩 3회'(17곳), '15년씩 2회'(15곳), '30년 1회'(9곳)처럼 조례마다 다릅니다. 기간이 끝나면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니, 최초 기간과 연장 횟수, 연장할 때의 요금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설은 기간이 적힌 183곳 가운데 126곳이 '99'라는 값으로만 적혀 있어 실제 조건을 원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023년 가격 신고를 보면 사설 147곳 중 43곳이 규격란에 '영구', '영구봉안', '영구분양' 같은 표현을 썼고, 공설 102곳은 한 곳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설의 '영구'가 무엇을 보장하는지(시설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포함)는 계약서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따로다
2023년 가격 신고에서 관리비를 사용료와 별도 항목으로 적은 시설은 공설 102곳 중 57곳, 사설 147곳 중 92곳이었습니다. 분양가만 보고 고르면 매년 또는 몇 년마다 드는 관리비가 빠집니다. 계약 전에 관리비가 연 단위인지 선납인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중도에 옮길 때 사용료·관리비를 얼마나 돌려받는지(사설은 반환 기준 게시 의무, 제24조 제2항 제3호)를 확인하세요.
자연장지와 비교하면
봉안당 대신 잔디장·수목장 같은 자연장을 고르는 가족도 있습니다. 같은 2023년 6월 신고 자료에서 시설별 가장 낮은 금액의 중앙값은 잔디장이 공설 28.8만 원(32곳), 사설 100만 원(21곳)이었고, 수목장은 사설 200만 원(29곳)이었습니다(공설 수목장은 6곳뿐이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자연장지의 종류와 고르는 법은 수목장·자연장지 고르는 법에, 지역별 자연장지는 자연장지 목록에 있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확인할 것 | 왜 |
|---|---|
| 공설 자격(고인·연고자 주소지 요건) | 자격이 되면 비용이 가장 크게 줄어든다 |
| 최초 안치 기간, 연장 횟수와 연장 요금 | 기간이 끝나면 옮기거나 다시 내야 한다 |
| 관리비 — 금액, 주기, 선납 여부 |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 사용료·관리비 반환 기준 | 사설은 가격표에 표시해야 한다(제24조 제2항) |
| 단의 위치(높이)별 금액 | 같은 시설 안에서도 금액이 몇 배 차이 난다 |
| 부부 합장 방식 |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나중의 절차·비용 |
| 거래명세서 | 사설은 발급 의무(제24조 제4항) |
지역별 봉안당은 봉안당 목록에서 공설·사설 구분과 안치 기간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화장 일정과 요금은 화장 예약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설 납골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공설은 조례로 운영해 그 지역 주민이나 연고자로 이용 자격을 정한 곳이 있습니다. 요금도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달리 매길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고인 주소지의 시·군·구 공설 봉안당부터 확인하세요.
사설 납골당 분양가에 관리비가 포함되나요? 시설마다 다릅니다. 2023년 신고에서 사설 147곳 중 92곳이 관리비를 따로 적었습니다. 계약 전에 관리비 금액과 주기를 확인하세요.
사설 납골당이 강요하는 유골함을 꼭 사야 하나요? 사설 봉안시설이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이 금지합니다.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2023년 가격을 지금 기준으로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글의 금액은 시설 간 차이와 공설·사설의 차이를 보는 용도입니다. 실제 계약 금액은 그 시설의 현행 가격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장례 관습은 지역·종교·가정마다 다르고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설과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현황, 장사 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 예약·장사시설 가격 공개(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정부24 ↗사망신고·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배웅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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