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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의례약 5분 소요

삼우제 날짜 계산과 지내는 법 — 장례일 포함 셋째 날, 사망일별 예시 표와 전통 계산법

삼우제는 장사를 지낸 뒤 세 번째 지내는 제사다. 요즘은 장례(발인)일을 첫날로 세어 셋째 날에 지내므로 3일장이면 사망일로부터 닷새째다. 사망일별 날짜 표, 전통 강일·유일 계산, 봉안당·묘소에서 지내는 법을 정리했다.

삼우제 날짜 계산과 지내는 법 — 장례일 포함 셋째 날, 사망일별 예시 표와 전통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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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배웅 운영자최초 작성 최종 검토

배웅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현황,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10월 12일에 돌아가셔서 3일장으로 10월 14일에 발인했다면 삼우제는 10월 16일이다. 장례(발인)일을 첫째 날로 세어 셋째 날, 곧 발인일에 2일을 더한 날이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최근에 삼우제는 장례를 치른 후 3일째 날에 행"하며, 현대 상례는 "보통 3일간의 장례와 삼우제로 상례의 전 과정이 5일로 간략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사망일부터 삼우제까지가 5일이라는 말은 장례일을 첫날로 센다는 뜻이다.

삼우제란 — 장사 뒤 세 번째 제사

표준국어대사전은 삼우(三虞)를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한다"고 풀이한다. 우(虞)는 '편안하다'는 뜻으로, 우제는 장사를 지낸 뒤 고인의 혼을 편안하게 하려고 세 번 지내는 제사다(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전통장례절차). 세 번은 각각 이렇게 부른다.

이름언제 지내나
초우(初虞)장사 당일. 날을 넘기지 않는다
재우(再虞)초우 다음의 첫 유일(柔日)
삼우(三虞)재우 다음 날인 강일(剛日)

진흥원은 장지에서 돌아와 반혼제나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를 지낸다고 설명하고, 우제를 일반적으로 반혼제라고도 부른다고 덧붙인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는 매장이나 화장이 끝날 때까지는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고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삼우제는 법적 의무가 아니고 가족이 지낼지 정하는 의례다.

사망일별 삼우제 날짜 표

계산식은 '발인일 + 2일'이다. 3일장이면 '사망일 + 4일'과 같다.

사망일3일장 발인일삼우제(장례일 포함 셋째 날)장례 다음 날부터 셀 때
2026년 10월 12일(월)10월 14일(수)10월 16일(금)10월 17일(토)
2026년 10월 30일(금)11월 1일(일)11월 3일(화)11월 4일(수)
2026년 12월 30일(수)2027년 1월 1일(금)1월 3일(일)1월 4일(월)
2028년 2월 27일(일)2월 29일(화)3월 2일(목)3월 3일(금)

마지막 줄은 2월 29일이 있는 해라서 같은 2월 27일 사망이어도 평년과 날짜가 하루 다르다. 오른쪽 열은 '장례 후 3일째'를 장례 다음 날부터 세어 읽었을 때다. 진흥원이 장례와 삼우제를 합쳐 5일이라고 한 기준과는 하루 어긋나므로, 집안에서 따로 정한 방식이 없다면 왼쪽 열을 쓰면 된다. 발인을 4일장·5일장으로 늦췄다면 삼우제도 발인일을 기준으로 밀린다.

전통 방식으로 따지면 하루 늦어질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제' 항목에 따르면 재우는 "반드시 유일(柔日), 즉 음일(陰日)"에, 삼우는 "재우의 다음날인 강일(剛日)"에 지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강일은 일진의 천간이 갑·병·무·경·임인 날, 유일은 을·정·기·신·계인 날이다. 천간은 하루씩 번갈아 오기 때문에 결과는 둘로 갈린다.

  • 장삿날이 강일이면: 다음 날이 유일이라 재우는 장례 다음 날, 삼우는 장례 후 이틀째(요즘 방식과 같다)
  • 장삿날이 유일이면: 다음 유일이 이틀 뒤라 재우는 장례 후 이틀째, 삼우는 장례 후 사흘째(하루 늦다)

위 표의 첫 줄을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정보로 확인해 보면, 발인일인 2026년 10월 14일은 신유(辛酉)일로 유일이다. 10월 15일은 임술(강일), 16일은 계해(유일), 17일은 갑자(강일)다. 그래서 전통 방식을 따르면 재우가 10월 16일, 삼우가 10월 17일이 된다. 일진은 달력이나 천문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우제 지내는 법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처럼 삼우제 날에는 가족이 고인을 모신 곳을 찾는 경우가 많다.

  1. 장소 정하기: 화장해 봉안했다면 봉안당, 매장했다면 묘소, 자연장이면 자연장지로 간다. 시설의 운영 시간과 음식·향 반입 규칙은 미리 확인한다.
  2. 상차림: 준칙 제24조는 성묘의 제수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하도록 정한다. 꽃이나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 몇 가지면 충분하다.
  3. 절차: 준칙 별표 5의 제례 절차를 따르면 신위 모시기(분향 후 재배) → 술 한 번 올리기 → 축문 읽고 묵념 → 재배로 끝난다. 신위는 사진으로 하고, 사진이 없으면 지방으로 대신한다.
  4. 종교가 있다면: 준칙 제3조에 따라 그 종교의 방식으로 추도할 수 있다.

전통 예법에서 초우·재우·삼우의 제례 절차는 같고 축문만 다르다. 축문 끝 '상향(尙饗)' 앞에 초우는 협사(祫事), 재우는 우사(虞事), 삼우는 성사(成事)라고 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를 아직 비교 중이라면 봉안당 찾기와 자연장지 찾기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다.

삼우제 다음에 오는 의례

전통 상례에서는 삼우제 뒤에 졸곡을 지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졸곡을 "삼우제를 지낸 뒤에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고 풀이한다. 요즘은 진흥원 설명처럼 49일이나 100일에 탈상하는 경우가 많다. 불교식으로 49재를 올리는 집이라면 삼우제 뒤 첫 재가 곧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삼우제를 꼭 지내야 하나? 아니다. 준칙 제9조는 삼우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식으로 정하고 있다. 장례 직후라 가족이 모이기 어렵다면 첫 성묘로 대신해도 된다.

삼우제 날짜를 주말로 옮겨도 되나? 날짜를 강제하는 법령은 없다. 다만 삼우제는 장사 직후 고인의 혼을 위로하는 우제의 마지막 차례라는 뜻이 있으니, 옮긴다면 가족끼리 이유를 공유해 두는 것이 좋다.

삼우제 날 탈상해도 되나? 준칙 제13조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그 밖의 사람은 장삿날까지로 정한다. 그러니 형제나 자녀의 상이라면 준칙상 상기는 장삿날에 이미 끝났다.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장례 관습은 지역·종교·가정마다 다르고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설과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배웅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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