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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의례약 5분 소요

탈상의 의미와 시기 — 49일·100일·1년·3년 탈상 날짜 계산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상기

탈상은 상(喪)을 마치는 일이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로 정했고, 요즘은 49일이나 100일에 탈상하는 경우가 많다. 시기별 날짜 계산과 탈상제 지내는 법을 정리했다.

탈상의 의미와 시기 — 49일·100일·1년·3년 탈상 날짜 계산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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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배웅 운영자최초 작성 최종 검토

배웅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현황,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이라면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기준으로 탈상은 사망한 날부터 100일째다. 준칙 제13조는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로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준칙을 둔 법률에는 벌칙이 없어 가족이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도 "최근에는 49일이나 100일에 탈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10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100일째는 이듬해 1월 19일이다.

탈상은 원래 '삼년상을 마치는 일'

표준국어대사전은 탈상(脫喪)을 "어버이의 삼년상을 마침"으로 풀이한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전통장례절차 설명을 따라가면 전통 상례에서 탈상까지는 이런 단계를 거쳤다.

의례시기의미
소상(小祥)사망 후 1년(진흥원은 '사망 후 13개월이 되는 날'로 설명)첫 기일에 지내는 제사, 연복(練服)으로 갈아입음
대상(大祥)사망 후 두 돌(윤달을 빼면 25개월)상복을 벗음. 진흥원은 이를 "이른바 탈상"이라 설명
담제(禫祭)27개월째평상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비는 제사
길제(吉祭)27개월 또는 28개월째상례의 마지막 절차

삼년상이라고 부르지만 대상은 두 돌(윤달을 빼면 25개월)에 지내므로 날수로는 만 2년 남짓이다. 진흥원은 현대 상례의 특징을 "3년에 걸친 상례기간이 대폭 간소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한다.

준칙이 정한 상기와 탈상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탈상과 관련된 조항은 네 곳이다.

  • 제2조 제3호: 상례는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다.
  • 제13조 제1항: 상기는 부모·조부모·배우자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장삿날까지다.
  • 제13조 제2항: 상기 중 신위를 모셔 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않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 제14조 제2항: 상복은 장삿날까지 입고, 상장은 탈상할 때까지 단다.

형제자매나 자녀의 상이라면 준칙상 상기는 장삿날에 끝난다. 이때 탈상제를 따로 지낼지는 가족이 정한다.

시기별 탈상 날짜 — 10월 12일 사망 기준

2026년 10월 12일(월, 음력 9월 2일)에 돌아가신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음력 환산은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정보로 확인했다.

탈상 시기근거날짜
49일진흥원 "49일이나 100일에 탈상"2026년 11월 29일(일)
100일준칙 제13조 상기2027년 1월 19일(화)
1년(소상)전통 소상 시점(첫 기일)에 맞추는 방식양력 2027년 10월 12일(화) / 음력으로 지내면 10월 1일(금)
3년상(대상)전통 대상, 두 돌양력 2028년 10월 12일(목) / 음력으로 지내면 10월 19일(목)

49일은 불교의 49재 날짜와 같다. 음력으로 기일을 지내는 집은 해마다 양력 날짜가 바뀐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면 좋다.

100일째는 어떻게 세나

준칙 제12조는 장삿날을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한다. 이것은 사망 당일을 첫날로 세는 3일장이다. 제13조의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를 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100일째는 '사망일 + 99일'이다. 사망 다음 날부터 세는 집이라면 하루 늦어진다.

사망일100일째(사망일 포함)다음 날부터 셀 때
2026년 10월 12일(월)2027년 1월 19일(화)1월 20일(수)
2026년 10월 30일(금)2027년 2월 6일(토)2월 7일(일)
2026년 12월 30일(수)2027년 4월 8일(목)4월 9일(금)
2027년 2월 27일(토)2027년 6월 6일(일)6월 7일(월)

해를 넘기거나 2월이 끼면 손으로 세다 틀리기 쉽다. 날짜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자.

탈상제 지내는 법

준칙은 탈상제를 "기제사에 준하여" 하도록 했으므로 별표 5의 제례 절차를 따르면 된다.

  1. 신위 모시기: 신위는 사진으로 하고, 사진이 없으면 지방으로 대신한다. 제주가 분향하고 모사에 술을 부은 뒤 참석자가 함께 두 번 절한다.
  2. 헌주: 술은 한 번 올린다.
  3. 축문 읽기: 축문을 읽은 뒤 묵념한다.
  4. 물림절: 참석자 모두 신위 앞에 두 번 절한다.

지방은 한글로 흰 종이에 쓴다. 준칙 별표 5의 예시는 부모라면 '아버님 신위', '어머님 ○○○○ 신위', 배우자라면 '부군 신위', '부인 ○○○○ 신위'이고, ○○○○에는 본관과 성씨를 적는다.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차린다(제22조). 탈상제를 마치면 장례 때부터 달고 있던 상장을 뗀다.

장소는 집에서 지내거나 고인을 모신 곳을 찾아가 지낸다. 아직 모실 곳을 비교하고 있다면 봉안당 찾기와 자연장지 찾기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다.

종교와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

준칙 제3조는 종교의식으로 가정의례를 치를 때 준칙의 범위에서 그 종교 고유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고 정한다. 49재를 올리는 집은 그날을 탈상으로 삼을 수 있고(진흥원이 말하는 49일 탈상), 준칙대로 100일에 하거나 전통 소상에 맞춰 첫 기일에 하는 방법도 있다. 공식 자료가 어느 하나를 정답으로 두지는 않는다. 미리 가족끼리 시기를 정해 두면 친척에게 알리기도 쉽다.

자주 묻는 질문

100일 탈상은 꼭 100일째 되는 날에 해야 하나? 준칙은 상기를 "100일까지"로 정할 뿐 탈상제 날짜를 강제하지 않는다. 가족이 모이기 쉬운 날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장(완장)은 언제 떼나? 준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장은 탈상할 때까지 단다. 탈상제를 마치고 떼면 된다.

49재를 지냈는데 100일에 또 탈상해야 하나? 아니다. 진흥원 설명처럼 49일 탈상과 100일 탈상은 둘 다 쓰이는 방식이다. 한쪽을 정하면 된다.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장례 관습은 지역·종교·가정마다 다르고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설과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배웅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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