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일(1주기) 제사 준비 체크리스트 — 양력·음력 날짜, 전날 밤과 당일 저녁, 지방·장보기 목록
음력으로 지내면 첫 기일은 양력보다 10~11일 빠르다. 사망일별 첫 기일 날짜 표와 성균관 권고안의 제사 시각, 「건전가정의례준칙」 지방 예시, 장보기 목록을 우선순위 순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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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웅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현황,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2025년 10월 20일(음력 8월 29일)에 돌아가셨다면 양력 첫 기일은 2026년 10월 20일이다. 그런데 음력으로 기일을 지내는 집이라면 첫 기일은 이미 지났다. 음력 8월 29일이 2026년에는 양력 10월 9일이라 열하루가 빠르다. 첫 기일 준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날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달력의 같은 날만 기다리는 것이다. 이 글은 첫 기일(1주기) 제사를 앞두고 정할 일을 우선순위 순으로 정리했다. 근거는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19~24조와 별표 5, 그리고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2023년에 낸 권고안이다.
첫 기일 준비 체크리스트 — 우선순위 순
| 순위 | 할 일 | 언제까지 |
|---|---|---|
| 1 | 날짜 기준 정하기(양력·음력) | 한 달 전 |
| 2 | 제사 시각 정하기(첫 새벽·초저녁) | 한 달 전 |
| 3 | 장소·주재자 정하고 알리기 | 2주 전 |
| 4 | 신위 준비(영정 사진 또는 지방) | 1주 전 |
| 5 | 제수 장보기 | 2~3일 전 |
| 6 | 절차 확인 | 당일 |
1번과 2번은 가족이 합의해야 하는 일이라 가장 먼저 정한다. 날짜와 시각이 나와야 멀리 사는 친척에게 알릴 수 있고, 장보기 날도 거꾸로 셀 수 있다. 첫 기일은 전통 상례의 소상(小祥)에 해당한다. 1년에 탈상하기로 한 집은 이날 탈상제를 겸하기도 한다(탈상 시기 정리). 임종부터 이어지는 절차 전체는 kimgoon 장례·화장 가이드 모음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다.
1. 날짜 — 양력으로 할지 음력으로 할지
준칙 제20조 제2항은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고만 정하고 양력·음력은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안 관행에 따라 갈린다. 음력으로 지낼 때 문제는 음력 1년이 양력보다 짧다는 점이다. 윤달이 없는 음력 1년은 353~355일이라, 첫 기일이 양력 같은 날보다 열흘 남짓 앞당겨진다.
지금 첫 기일을 앞둔 사망일(2025년 10월~2026년 3월)을 음력으로 바꿔 계산하면 이렇다. 음력 환산은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정보 기준이다.
| 사망일 (음력) | 양력 기준 | 음력 기준 |
|---|---|---|
| 2025.10.20 (음 8.29) | 2026.10.20(화) | 2026.10.9(금) |
| 2025.10.28 (음 9.8) | 2026.10.28(수) | 2026.10.18(일) |
| 2025.11.5 (음 9.16) | 2026.11.5(목) | 2026.10.26(월) |
| 2025.11.18 (음 9.29) | 2026.11.18(수) | 2026.11.8(일) |
| 2025.12.3 (음 10.14) | 2026.12.3(목) | 2026.11.22(일) |
| 2025.12.24 (음 11.5) | 2026.12.24(목) | 2026.12.13(일) |
| 2026.1.9 (음 11.21) | 2027.1.9(토) | 2026.12.29(화) |
| 2026.1.27 (음 12.9) | 2027.1.27(수) | 2027.1.16(토) |
| 2026.2.12 (음 12.25) | 2027.2.12(금) | 2027.2.1(월) |
| 2026.3.4 (음 1.16) | 2027.3.4(목) | 2027.2.22(월) |
열 가지 사례 모두 음력 기준 첫 기일이 10~11일 빠르다. 2026년 1월 9일에 돌아가셨다면 음력 첫 기일(2026년 12월 29일)이 사망한 해 안에 돌아온다.
차이는 해마다 같지도 않다. 2025년 10월 20일 사망을 이어 보면 음력 기일은 2027년에 9월 29일로 양력보다 21일 빠르고, 2028년에는 윤5월이 끼어 10월 17일로 다시 양력 날짜 근처로 돌아온다. 음력으로 지내기로 했다면 해마다 날짜를 새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례 후 날짜 계산기에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음력 기일 10년치를 양력으로 보여 주고 휴대폰 달력에 넣을 수 있다. 다른 날짜를 음력으로 바꿔 보려면 양력 음력 변환기를 쓰면 된다.
2. 시각 — '전날 밤'과 '전날 저녁'은 다르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2023년 11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전통제례 보존 및 현대화 권고안'에서 제사 시간을 이렇게 정리했다. 원칙은 "돌아가신 날의 첫새벽(자시, 23시~01시)"이고, 가족과 합의하면 "돌아가신 날의 초저녁(18~20시)"에 지내도 좋다.
첫새벽인 자시가 전날 밤 11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제사는 전날 밤에 지낸다'는 말이 생겼다. 이 말을 '전날 저녁'으로 옮기면 권고안의 두 시각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2026년 10월 20일이 기일이라면 다음과 같다.
| 방식 | 10월 20일(화)이 기일이면 |
|---|---|
| 원칙: 첫새벽(자시) | 19일(월) 밤 11시 ~ 20일 오전 1시 |
| 합의 시: 초저녁 | 20일(화) 오후 6~8시 |
| 흔한 착각: 전날 초저녁 | 19일(월) 저녁 — 권고안에 없음 |
준칙은 시각을 정하지 않는다. 출근하는 가족이 많으면 초저녁으로, 집안 어른이 전통 시각을 원하면 첫새벽으로 정한다. 어느 쪽이든 기준은 '돌아가신 날'이다.
3. 장소·주재자 — 2주 전에 정하고 알린다
- 장소: 준칙 제20조 제2항은 "제주의 가정"을 기본으로 둔다. 봉안당이나 묘소에서 지내려면 운영 시간, 추모실(제례실) 예약 여부, 음식·향 반입 규칙을 시설에 먼저 물어본다. 성묘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제24조). 모신 곳의 연락처는 지역별 봉안당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재자(제주): 권고안은 고인의 자녀가 협의해 정하되, 성별과 관계없이 가장 연장자가 맡아도 된다고 했다.
- 알림 문구: 날짜, 시각, 장소, 주재자를 함께 적는다. 음력 기준이면 "음력 8월 29일, 올해는 양력 10월 9일(금)"처럼 양력 날짜와 요일을 붙여야 착오가 없다.
4. 신위 — 사진이 먼저, 없으면 지방
준칙 별표 5는 "신위는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대신한다"고 정한다. 장례 때 쓴 영정 사진이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된다. 지방을 쓴다면 한글로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쓰고, 별표 5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고인 | 별표 5 예시(한글) |
|---|---|
| 아버지 | 아버님 신위 |
| 어머니 | 어머님 ○○○○ 신위 |
| 남편 | 부군 신위 |
| 아내 | 부인 ○○○○ 신위 |
○○○○에는 본관과 성씨를 적는다(별표 5 비고). 김해 김씨 어머니라면 '어머님 김해김씨 신위'다. 한자로 쓰는 집에서는 아버지를 '顯考學生府君神位', 어머니를 '顯妣孺人金海金氏神位'처럼 쓰는 형태가 흔하다. 다만 생전 관직이나 가풍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므로 집안 어른께 한 번 확인한다.
5. 장보기 — 권고안 '기제' 예시로 만든 목록
준칙 제22조는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고 정한다. 성균관 권고안도 같은 원칙을 쓰면서 "돌아가신 분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려도 좋다"고 했다. 권고안이 든 기제 상차림 예시는 과일 3종과 밥·국·술에 떡, 나물, 나박김치, 식해, 식혜, 포, 탕, 간장을 곁들이는 구성이다. 고인 한 분 기준 장보기 목록으로 옮기면 이렇다(수량은 상에 올릴 분량의 예시).
음식
- 밥 1그릇, 국 1그릇
- 술 1병(청주 등) — 별표 5에 따라 헌주는 한 번이라 한 병이면 넉넉하다
- 과일 3종, 종류마다 3개 안팎(예: 사과·배·감)
- 떡 1접시
- 나물 1접시(한두 가지)
- 나박김치 1그릇, 식해 1접시, 식혜 1그릇
- 포 1접시(북어포 등), 탕 1그릇, 간장 1종지
-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 1~2가지
음식 외 준비물
- 영정 사진 또는 지방
- 향과 향로, 초와 촛대
- 모사 — 별표 5의 정의대로 "그릇에 담은 모래와 그 모래에 꽂은 띠 묶음"
- 술잔과 술 주전자, 축문을 읽을 경우 축문 종이
비용 감을 잡는 참고값도 있다. 한국물가정보가 2026년 9월 발표한 추석 차례상 비용(4인 가족 기준)은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39만7,700원이었다. 같은 품목인데 전통시장이 9만5,200원 쌌다는 뜻이다. 같은 조사에서 전통시장 닭고기 1.5kg은 9,000원(1년 전보다 12.5% 상승), 계란 10알은 3,500원(16.7% 상승)이었다. 명절 차례상 기준 값이라 위의 기제 목록보다 품목이 많지만, 어디서 장을 볼지 정할 때 참고가 된다.
6. 당일 절차 — 별표 5의 네 단계
- 신위 모시기: 제주가 분향한 뒤 모사에 술을 붓고, 참석자가 함께 신위 앞에 두 번 절한다.
- 헌주: 술은 한 번 올린다.
- 축문 읽기: 축문을 읽은 뒤 묵념한다.
- 물림절: 참석자 모두 신위 앞에 두 번 절한다.
첫 기일에 탈상제를 겸한다면 준칙 제13조 제2항이 탈상제를 "기제사에 준하여" 하도록 정하므로 같은 순서로 지내면 된다. 상장(완장)은 탈상할 때까지 다는 것이라(제14조 제2항) 이날 마치고 뗀다.
종교가 있거나 가족의 신앙이 다를 때
준칙 제3조는 종교의식으로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 준칙의 범위에서 그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한다. 추도 예배나 미사로 첫 기일을 지내는 집도 있다. 이때도 1번(날짜 기준)과 2번(시각)은 똑같이 정해야 하고, 교회·성당·사찰에는 날짜를 미리 알려 둔다. 음력 기일이라면 해마다 양력 날짜가 바뀐다는 점도 함께 알린다.
자주 묻는 질문
첫 기일 제사는 돌아가신 날 전날에 지내나, 당일에 지내나? 기준은 돌아가신 날이다. 권고안의 원칙 시각인 첫새벽(23시~01시)이 전날 밤 11시에 시작해서 '전날 밤'이라는 말이 나왔다. 초저녁에 지낸다면 돌아가신 날 당일 오후 6~8시가 권고안의 시각이다.
음력으로 지내다가 양력으로 바꿔도 되나? 준칙은 "사망한 날"이라고만 하고 양력·음력을 정하지 않는다. 가족이 합의해 바꾸면 된다. 첫 기일에 기준을 정해 두면 해마다 헷갈리지 않는다.
1주기와 첫 기일은 다른 날인가? 같은 날이다.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 1주기이고, 그날 지내는 첫 기제사가 전통 상례의 소상이다. 1주기 추도 모임을 따로 한다면 그 날짜도 가족이 정한 기준(양력·음력)에 맞추면 된다.
제사 음식을 사서 차려도 되나? 준칙 제22조와 권고안 모두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을 기준으로 든다.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
음력 30일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그 달이 29일까지라면? 음력 달은 29일이나 30일로 끝나 30일이 없는 해가 생긴다. 배웅 날짜 계산기는 이때 그 달 29일을 기일로 보여 준다. 집안에서 따로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장례 관습은 지역·종교·가정마다 다르고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설과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현황, 장사 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 예약·장사시설 가격 공개(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정부24 ↗사망신고·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배웅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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