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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빈소 장례 절차와 비용 — 빈소 없이 안치·입관·발인·화장만 할 때 드는 항목, 2023 신고가로 계산한 예시

무빈소 장례는 빈소와 접객을 생략하고 안치·입관·발인·화장만 치르는 방식입니다. 빠지는 항목과 남는 항목, 전국 장례식장 2023년 6월 신고가로 계산한 비용 예시, 계약 때 법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무빈소 장례 절차와 비용 — 빈소 없이 안치·입관·발인·화장만 할 때 드는 항목, 2023 신고가로 계산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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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배웅 운영자최초 작성 최종 검토

배웅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현황,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무빈소 장례는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입니다. 조문객을 받지 않으니 빈소 임대료와 접객 음식, 상주 접객에 드는 일손이 빠지고, 고인을 모시는 데 꼭 필요한 안치·염습·입관·발인·화장만 남습니다. 법이 빈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 정하는 것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다는 것(제6조)과 화장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제8조 제2항)이고, 빈소를 차릴지는 유족이 정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공개한 전국 장례식장 장사시설 가격정보(2023년 6월 1일 신고분, 공공누리 1유형)를 시설마다 정리해 중앙값을 낸 것입니다. 2023년 6월 신고 기준이며 현재 가격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장사시설·장례용품 가격에서 그 장례식장의 현행 가격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빈소 장례에서 빠지는 것과 남는 것

일반 3일장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항목일반 3일장무빈소 장례
빈소(분향실·접객실) 임대있음없음
접객 음식·음료·주류있음없음
상주용품(상복·완장 등)대개 있음가족이 정한다
장례도우미대개 있음없음
안치실 이용있음있음
염습·입관있음있음
관·수의있음있음(수의는 평상복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운구(장례식장 → 화장장)있음있음
화장 요금있음있음

수의 대신 고인이 즐겨 입던 옷을 입히는 경우에는 소재를 장례식장과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화장 안내는 관 속에 화학합성섬유 등 환경오염 물질이나 휴대전화처럼 화장로 오작동·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을 넣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절차 — 빈소만 빠지고 순서는 같다

날짜할 일
첫째 날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 장례식장 안치실 안치 → e하늘에서 화장 예약 → 가족·친지에게 알림
둘째 날염습·입관
셋째 날발인 → 화장장 운구 → 화장 → 봉안당·자연장지 안치

장례 기간을 하루 줄여 2일장으로 치르는 가족도 있습니다. 이때도 화장은 사망 시각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장사법 제6조). 24시간 안에 화장·매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0조). 화장 예약 시각을 먼저 잡고 발인 시각을 거꾸로 맞추는 방법은 발인 절차와 발인 시간 정하기에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금액 — 2023년 6월 신고 기준 중앙값

같은 항목도 시설마다 이름과 단위가 제각각이라, 시설마다 가장 낮은 항목 하나를 골라 그 값들의 중앙값과 사분위를 냈습니다. 안치실 요금을 시간 단위로 신고한 시설은 24시간으로 환산했습니다.

아래 표는 2023년 6월 신고 기준이며 현재 가격이 아닙니다. '가운데 절반'은 하위 25%부터 상위 25%까지의 범위이고, 괄호 안은 그 항목을 신고한 시설 수입니다.

항목 (신고 시설)중앙값가운데 절반
안치실 1일 (772곳)9.6만 원7.2만~12만 원
염습·입관 1회 (686곳)30만 원20만~30만 원
관, 가장 낮은 품목 (1,016곳)18만 원12만~25만 원
수의, 가장 낮은 품목 (1,006곳)25만 원17.1만~35만 원
운구차량, 가장 낮은 품목 (307곳)35만 원20만~40.1만 원

화장 요금은 2023년 신고가가 아니라 현행 조례로 봐야 합니다. 배웅이 공설 화장장 조례를 확인한 59곳 기준으로 성인 1구 관내 요금 중앙값은 10만 원, 관외 요금 중앙값은 70만 원입니다. 관내·관외는 장례식장 위치가 아니라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갈리므로 고인 주소지 기준 화장 요금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안치 2일, 관내 화장

위 중앙값을 그대로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6월 신고 기준 중앙값으로 맞춘 계산 방법 예시이고, 특정 장례식장의 견적이 아닙니다.

항목계산금액
안치실9.6만 원 × 2일19.2만 원
염습·입관1회30만 원
관가장 낮은 품목18만 원
수의가장 낮은 품목25만 원
운구차량가장 낮은 품목35만 원
화장 요금관내 성인 1구(현행 조례 중앙값)10만 원
합계137.2만 원

관외 화장이면 화장 요금이 70만 원(중앙값)이 되어 합계는 197.2만 원입니다. 반대로 빈소를 차렸다면 이 위에 빈소 임대료가 붙습니다. 같은 2023년 6월 신고 자료에서 시설마다 가장 작은 빈소의 1일 임대료 중앙값은 43.2만 원(740곳)이었으니, 3일장에서 빈소를 2~3일 빌리면 임대료만 86만~130만 원 안팎(중앙값 × 일수)이 되고, 여기에 조문객 수만큼 접객 음식이 더해집니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사용료는 별도입니다.

장례식장에 무빈소를 요청할 때 — 법이 정한 것

무빈소 장례를 받지 않는 장례식장도 있고, 패키지 상품만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장사법 제29조에 있는 장례식장영업자의 의무입니다.

  • 가격표: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e하늘에 등록해야 합니다(제4항).
  • 게시 가격 외 금품 금지, 구매·사용 강요 금지: 게시한 가격 외의 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제5항). 필요 없는 품목은 빼 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계약 전 설명: 장례의식 내용, 이용 기간과 시설, 이용료와 지급 방법·시기, 약관 등을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합니다(제8항).
  • 거래명세서: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의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9항).

이 의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2조 제1항). 견적을 받을 때 "빈소 없이 안치·입관·발인만, 품목별 가격표로"라고 처음부터 말하면 패키지 단위 견적을 피하기 쉽습니다. 지역별 장례식장은 시도·시군구별 장례식장 목록에서 빈소 수·안치 가능 수·주차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알림은 어떻게 하나

빈소가 없으면 부고의 목적이 '오시라'가 아니라 '알린다'가 됩니다. 사망 일시, 발인 일시와 장지, 상주 이름까지는 일반 부고와 같고, 조문을 받지 않는다는 문장을 한 줄 더합니다.

○○○님께서 ○월 ○일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가족끼리 장례를 치릅니다. 조문과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상주 ○○○

조의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계좌번호를 넣지 않는 것이 문장과 맞습니다. 조의금을 받는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적어 받는 쪽과 보내는 쪽의 혼선을 줄입니다.

화장 요금 면제 대상이면 먼저 확인한다

장사법 제23조의2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해 공설 화장시설을 쓰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무빈소 장례를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가족이라면 고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화장 예약 때 관련 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빈소 장례도 3일장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는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하지만 따르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하므로 2일장이 가장 짧은 일정입니다.

무빈소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3년 6월 신고 기준 가장 작은 빈소의 1일 임대료 중앙값이 43.2만 원이었으니 3일장에서 빈소를 2~3일 빌릴 때의 임대료(중앙값 기준 86만~130만 원 안팎)가 빠지고, 접객 음식처럼 조문객 수에 비례하는 비용이 통째로 빠집니다. 안치·입관·관·운구·화장 비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지인들이 나중에 알고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장례를 마친 뒤 감사 인사와 함께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알릴 때 "고인의 뜻에 따라"처럼 이유를 짧게 적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병원 장례식장에서도 무빈소가 되나요? 시설마다 다릅니다. 품목별 가격표를 보여 달라고 하고, 빈소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와 안치실 요금이 일 단위인지 시간 단위인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장례 관습은 지역·종교·가정마다 다르고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설과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배웅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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