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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 역할과 순서 — 누가 상주가 되나, 3일장 날짜별 할 일과 상복·완장·조문객 맞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상주(주상)를 배우자나 장자로 정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누가 맡는지, 3일장 동안 날짜별로 챙길 일, 상복·상장 규정, 조문객 맞는 법을 공공기관 자료로 정리했다.

상주의 역할과 순서 — 누가 상주가 되나, 3일장 날짜별 할 일과 상복·완장·조문객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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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배웅 운영자최초 작성 최종 검토

배웅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현황,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상주는 장례 전체를 대표해 이끄는 사람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상주(喪主)를 "주(主)가 되는 상제(喪制). 대개 장자(長子)가 된다"고 풀이하고,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15조는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준칙을 정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따르지 않았을 때의 벌칙 조항이 없다. 실제로 누가 상주를 맡을지는 가족이 합의해 정하면 된다.

상주·상제·복인·호상은 어떻게 다른가

장례식장에서 듣는 호칭은 넷이다. 뜻과 근거를 함께 정리했다.

호칭누구인가근거
상주(주상)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준칙 제2조 제6호, 제15조 제2항
상제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아들·딸·손자녀)준칙 제15조 제1항
복인성복(상복을 입음)을 하는 고인의 8촌 이내 친족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례절차 안내
호상상주와 의논해 장례 실무를 맡아 주는 사람서울시설공단 현대장례절차 안내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전통 상례 설명을 보면, 옛 상례에서도 '입상주(立喪主)'라는 절차를 두고 상주, 호상, 사서(司書), 사화(司貨) 등으로 상중의 역할을 나눴다. 상주 혼자 모든 일을 떠안지 않는 구조다. 요즘도 부의금 정리나 조문객 명단 관리를 형제나 가까운 친척에게 맡기면 상주가 빈소를 지키기 쉬워진다.

누가 상주가 되나 — 우선순위

준칙의 기준은 간단하다.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되고, 자손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최근친자)이 상례를 주관한다(제15조 제3항).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알기 쉬운 장례절차'는 전통 관행의 순서를 이렇게 안내한다.

순서상주가 되는 사람
1고인의 자녀
2장자가 없으면 장손
3장손도 없으면 장증손·장고손
4자손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촌수의 친족 중 나이 많은 사람
아내의 상남편이 상주가 된다

준칙이 배우자를 먼저 적고 있다는 점이 전통 관행과 다르다. 딸만 있는 집이나 형제가 나눠 맡는 집도 있는데, 준칙이 공동 상주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장례식장에 처음 상담하러 갈 때 상주를 누구로 할지 정해 두면 부고 문구와 빈소 안내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3일장 날짜별로 상주가 챙길 일

준칙 제12조는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한다. 사망한 날이 첫째 날이다. 아래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를 날짜별로 줄인 것이다.

날짜상주가 챙길 일
첫째 날고인 이송·안치(안치 냉장시설 번호와 보관키 인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진흥원은 최소 7통 정도가 필요하다고 안내), 빈소 선택과 영정 사진 준비, 수의·관 등 장례용품과 접객 음식 선택, 화장할 경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화장 예약, 부고 발송
둘째 날염습·입관 참관, 반함(불린 쌀을 입 안 오른쪽→왼쪽→가운데 순서로 넣는 절차, 상주가 진행하고 원하는 유가족도 참여), 성복과 성복제, 본격적인 문상객 맞이
셋째 날장례용품·장례식장 이용 비용 정산, 발인, 화장 또는 매장, 귀가 후 반혼제

부고에는 사망 시간과 장소, 발인 일시와 장소, 장지, 상주와 상제를 적는다(서울시설공단 안내). 신문에 부고를 낼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단체 명의를 쓰지 않는다는 규정도 준칙 제16조에 있다. 빈소를 고를 때는 문상객 규모를 먼저 어림해 두면 좋다. 지역별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찾기에서 비교할 수 있다.

상복과 상장, 완장

준칙 제14조는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쓰도록 한다. 부득이하면 평상복도 된다. 입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 상복: 장삿날(발인일)까지
  • 상장: 탈상할 때까지

상장의 규격은 준칙 별표 4에 그림으로 나와 있다. 가로 5cm, 세로 3cm 헝겊을 두 겹으로 해서 나비 모양으로 접는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상장을 "옷깃이나 소매 따위에 다는 표. 보통 검은 헝겊이나 삼베 조각으로 만들어 붙인다"고 풀이한다.

팔에 두르는 완장은 준칙에 없는 관행이다. 서울시설공단은 현대 장례에서 "상주임을 표시하는 표식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하는데, 완장의 줄 수로 상주와 상제를 구분하는 방식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아니다. 장례식장 안내에 따르되, 가족끼리 표시 방식만 맞추면 된다.

조문객을 맞을 때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문상 접대 안내를 요약하면 세 가지다.

  1. 상주와 상제는 영좌가 마련된 빈소를 지킨다.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예의를 갖춘다.
  2.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정도는 괜찮다.
  3. 빈소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배웅하지 않아도 된다.

절을 주고받는 방식이나 분향·헌화 여부는 종교와 가풍에 따라 다르다. 준칙 제3조도 종교의식으로 가정의례를 치를 때는 준칙의 범위에서 종교 고유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고 정한다. 접대 음식은 장례식장과 계약할 때 안내받은 절차에 따르면 된다.

장례 뒤에 상주에게 남는 일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다(제85조). 이 밖에 진흥원은 장례 뒤 조치로 사망자 재산 조회(상속인 조회 서비스), 국민연금 청구, 장제비 신청, 각종 계약 해지를 안내한다. 의례로는 삼우제와 탈상이 남는다. 상장은 탈상 때 뗀다.

자주 묻는 질문

딸이 상주를 맡아도 되나? 준칙상 상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전체라서 딸도 상제다. 준칙이 주상을 배우자나 장자로 적고 있지만 법률에 벌칙이 없는 기준이므로 가족이 합의하면 된다.

상주가 두 명 이상이어도 되나? 준칙에는 공동 상주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부고와 빈소 안내에 이름을 어떻게 올릴지만 미리 정해 두면 된다.

상복을 꼭 장례식장에서 빌려야 하나? 아니다. 준칙은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흰 한복이나 검은 양복에 상장을 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부득이하면 평상복도 허용한다.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장례 관습은 지역·종교·가정마다 다르고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설과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배웅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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