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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약 7분 소요

가족장 치르는 법 — 무빈소와 다른 점, 조문·조의금 사양 부고 문구, 빈소 1~2개 장례식장 고르기

가족장은 빈소를 차리되 조문을 가족과 가까운 친지로 한정하는 장례입니다. 무빈소·일반 3일장과의 차이, 조문과 조의금을 사양하는 부고 문구, 빈소가 1~2개뿐인 장례식장 128곳을 찾는 법과 비용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장 치르는 법 — 무빈소와 다른 점, 조문·조의금 사양 부고 문구, 빈소 1~2개 장례식장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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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배웅 운영자최초 작성 최종 검토

배웅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현황,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가족장으로 치릅니다"라는 부고를 받으면 가도 되는지, 조의금은 보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치르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장은 법에 정해진 장례 형식이 아닙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건전가정의례준칙」에도 '가족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그래서 범위를 정하는 것도, 그것을 알리는 것도 유족의 몫입니다.

이 글은 가족장을 "빈소는 차리되 조문을 가족과 가까운 친지로 한정하는 장례"로 보고, 무빈소 장례와 어디가 다른지, 어떻게 알리고 어떤 장례식장을 고르면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일반 3일장·가족장·무빈소 비교

일반 3일장은 빈소를 차려 누구나 조문을 받고, 부고를 널리 보내며, 조문객 수만큼 접객 음식을 내고, 대개 3일에 걸쳐 치릅니다. 가족장과 무빈소 장례는 여기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가족장무빈소 장례
빈소작게 차린다차리지 않는다
조문가족·가까운 친지받지 않는다
부고알릴 사람만, 또는 장례 뒤에알림만(조문 사양)
접객 음식가족 식사 정도없다
안치·입관·발인·화장있다있다
장례 기간2~3일2~3일

빈소가 있느냐가 무빈소와 가르는 기준입니다. 가족장은 가족이 고인 곁에 모여 분향하고 입관·발인을 함께하는 자리가 남습니다. 빈소 없이 안치·입관·발인·화장만 치르는 방식은 무빈소 장례 절차와 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누구까지 부를지 먼저 정한다

가족장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다툼은 범위입니다. "가족"이 직계만인지, 고인의 형제자매와 그 자녀까지인지, 고인이 가깝게 지낸 친구는 어떤지를 장례 첫날 정해 두세요. 범위를 정할 때 쓸 수 있는 기준은 둘입니다.

  • 고인의 뜻: 생전에 바란 범위가 있으면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입니다.
  • 빈소의 크기: 예약한 빈소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 사실상 상한입니다.

정한 범위는 상주 한 사람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마다 따로 연락하면 범위가 늘어나 결국 일반 장례와 같아지기 쉽습니다.

부고 문구 — 사양하는 것을 분명히

가족장 부고는 사양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분명히 적어야 받는 사람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망 일시와 장례 일정은 일반 부고와 같이 적습니다.

○○○님께서 ○월 ○일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조용히 모십니다. 조문과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주 ○○○

장례를 마친 뒤 알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희 ○○○님께서 ○월 ○일 별세하여 가족장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미리 알려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금을 사양한다면 계좌번호를 함께 적지 않아야 문장과 맞습니다. 조의금은 받되 조문만 사양한다면 그렇게 적으면 됩니다. 계좌 송금 예절은 조의금·부의금·부조금은 어떻게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빈소 1~2개짜리 장례식장을 고른다

가족장은 큰 빈소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장례식장이 조용합니다. 배웅이 보건복지부 전국 장례식장 현황으로 센 1,080곳(2026년 4월 1일 기준)의 빈소 수 분포는 이렇습니다.

빈소 수장례식장비율
1~2개128곳11.9%
3개256곳23.7%
4개235곳21.8%
5개175곳16.2%
6~9개226곳20.9%
10개 이상52곳4.8%

나머지 8곳은 빈소 수가 0으로 적혀 있습니다. 빈소가 1~2개인 곳은 같은 날 함께 치르는 상가가 많아야 한두 곳이라 조용한 편입니다. 시군구별 장례식장 목록은 지역별 장례식장에서 빈소 수·안치 가능 수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빈소 임대료와 식사가 가른다

가족장 비용에서 일반 장례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빈소 크기와 접객 음식입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시설 가격정보(2023년 6월 1일 신고분)를 시설별로 정리하면, 시설마다 가장 작은 빈소의 1일 임대료는 2023년 6월 신고 기준(현재 가격 아님) 하위 25%가 25만 원, 중앙값이 43.2만 원, 상위 25%가 60만 원이었습니다(740곳). 같은 시설의 가장 큰 빈소는 중앙값 80만 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임대료의 1일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빈소에 들어가는 시각에 따라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몇 일로 잡히는지 물어보세요. 안치·염습·입관·관·운구·화장 비용은 무빈소와 같고, 항목별 금액은 무빈소 글의 표에 있습니다. 현행 가격은 e하늘 장사시설·장례용품 가격에서 그 장례식장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회사와 단체에는 어떻게 알리나

직장에서 조화와 조의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경조 휴가나 경조금 처리가 꼬이기도 합니다. 회사에는 장례 사실과 가족장이라는 점, 조화·조의금 사양 여부를 함께 알리면 됩니다. 사망진단서 사본이 필요한지도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조화를 사양한다면 부고에 "조화는 정중히 사양합니다"를 한 줄 더합니다.

가족장이어도 남는 절차

빈소 규모만 작을 뿐 법이 정한 절차는 같습니다.

  • 매장·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장사법 제6조).
  • 화장하려면 화장신고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붙여 신고합니다(장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대개 화장시설 현장에서 처리됩니다(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사망신고 기한 1개월과 과태료).

화장 요금은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관내·관외가 갈리니 고인 주소지 기준 화장 요금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장이라는데 친구가 찾아와도 되나요? 부고에 조문을 사양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예의입니다. 꼭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장례가 끝난 뒤 상주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49재·기일처럼 장례 뒤의 자리에서 인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장도 3일장으로 해야 하나요?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는 장삿날을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벌칙도 없습니다. 2일장도 가능하고,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장과 무빈소는 비용이 얼마나 다른가요? 차이는 빈소 임대료와 가족 식사입니다. 2023년 6월 신고 기준 가장 작은 빈소의 1일 임대료 중앙값이 43.2만 원이었으니, 2~3일 빌리면 그만큼이 무빈소보다 더 듭니다.

장례 뒤 의례도 가족끼리만 하나요? 삼우제·49재·탈상도 가족이 정하면 됩니다. 날짜는 장례 후 날짜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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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장례 관습은 지역·종교·가정마다 다르고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설과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배웅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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