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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약 7분 소요

임종 직후 24시간에 할 일 — 병원·자택·사고사별 첫 연락, 사망진단서 7통, 안치와 화장 예약 순서

임종 직후에는 사망 확인과 서류, 안치, 장례 방식 결정, 화장 예약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병원·자택·사고사로 갈리는 첫 연락처, 사망진단서 발급 부수, 사망 후 24시간 화장 금지 규정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임종 직후 24시간에 할 일 — 병원·자택·사고사별 첫 연락, 사망진단서 7통, 안치와 화장 예약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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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배웅 운영자최초 작성 최종 검토

배웅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현황,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가족이 숨을 거둔 뒤 첫 24시간 동안 정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망 확인과 사망진단서, 고인을 모실 장례식장, 매장할지 화장할지, 화장장 예약, 부고까지가 전부 첫날 일입니다. 3일장은 사망한 날을 첫째 날로 세기 때문에(「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첫날 결정이 늦어지면 발인과 화장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이 글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사전장례 준비절차'와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원문을 기준으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디서 돌아가셨나에 따라 첫 연락이 다르다

진흥원의 사전장례 준비절차는 사망 상황을 셋으로 나눠 안내합니다.

상황첫 연락받는 서류
병원에서 병으로 사망담당 의료진이 사망을 확인한다사망진단서
자택에서 자연사112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려면 의사 왕진을 요청한다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고사(병사가 아닌 경우)112에 신고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장례 절차를 준비한다시체검안서(진흥원은 1부를 더 준비하라고 안내)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당황해서 고인을 옮기기보다 먼저 112나 119에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고사로 판단되면 경찰 확인이 끝나야 장례 일정을 잡을 수 있으니, 이 경우 장례식장과 화장 일정은 확인 결과를 들은 뒤에 정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최소 7통

진흥원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최소 7통 정도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사고사인 경우 1부를 더합니다. 쓰이는 곳은 이렇습니다.

쓰는 곳근거·비고
화장신고화장신고서에 첨부(장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해 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보험금 청구보험사마다 제출 서류가 다르다(진흥원)
유족연금·장제비 등 각종 신청기관마다 요구 서류를 확인한다
회사 경조 휴가·경조금회사 규정에 따라

진단서는 한 번에 넉넉히 발급받아 두면 장례 중에 다시 병원을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증과 건강보험증도 함께 챙깁니다(진흥원).

장례식장을 정하고 안치한다

진흥원 절차로는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으로, 자택에서 돌아가시면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이송에는 영구차(장례차)를 씁니다.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모신 뒤에는 상주가 냉장시설 번호와 필요하면 보관키를 받아 둡니다.

장례식장을 고를 시간이 거의 없다면 세 가지만 봅니다. 예상 조문객 수에 맞는 빈소가 비어 있는지, 안치실이 있는지, 주차가 되는지입니다. 지역별 장례식장의 빈소 수·안치 가능 수·주차 대수는 시도·시군구별 장례식장에서 한 화면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품목별 가격표를 게시하고 계약 전에 이용료와 이용 기간을 설명해야 하니(장사법 제29조 제4항·제8항), 가격표부터 보여 달라고 해도 됩니다.

장례 방식부터 정한다

진흥원은 임종을 맞으면 "가장 먼저 장사방법을 결정"하라고 안내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바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고, 없으면 가족이 의논해 매장과 화장 중에서 정합니다. 이어서 장례 규모를 정합니다.

  • 일반 3일장: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받는다.
  • 무빈소 장례: 빈소 없이 안치·입관·발인·화장만 치른다. 항목과 비용은 무빈소 장례 절차와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 2일장: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하지만 벌칙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24시간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화장 예약은 첫날, 화장은 24시간 뒤

장사법 제6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0조).

화장할 경우 진흥원은 장례 첫째 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에서 화장 예약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원하는 화장장의 날짜가 차 있으면 발인 날짜를 바꾸거나 다른 화장장을 찾아야 하므로, 예약을 빨리 할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화장 요금은 장례식장 위치가 아니라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관내·관외가 갈리니 고인 주소지 기준 화장 요금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예약 시각이 정해지면 발인 시각은 거꾸로 계산합니다(발인 절차와 발인 시간 정하기).

부고는 장례 일정이 잡힌 뒤에

진흥원은 부고에 사망 일시와 장소, 발인 일시와 장소, 장지, 상주와 상제를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발인 일시는 화장 예약이 확정돼야 쓸 수 있으니, 부고는 예약을 마친 다음에 보내는 것이 고쳐 보내는 일을 줄입니다. 부고 발송은 호상(장례를 주관해 돕는 사람)이 상주와 의논해 맡기도 합니다.

첫 24시간 체크리스트

시점할 일비고
임종 직후사망 확인(병원 의료진·119·112)사고사는 112
1~3시간장례식장 결정, 이송, 안치실 안치냉장시설 번호·보관키 인수
같은 날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7통 발급사고사는 1통 추가
같은 날매장·화장과 장례 규모(3일장·무빈소) 결정고인의 뜻 우선
같은 날e하늘 화장 예약사망 후 24시간 이후 시각만
같은 날빈소 선택, 영정 사진 준비, 장례용품 선택품목별 가격표 확인
예약 확정 뒤부고 발송발인 일시·장지 포함

상주가 장례 기간에 날짜별로 챙길 일은 상주의 역할과 순서에, 장례 뒤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신청은 사망신고 기한 1개월과 과태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벽에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장례식장에 연락해도 되나요? 진흥원은 자택 사망 시 112나 119로 병원 이송을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사망이 확인되고 진단서(검안서)가 나와야 화장 신고와 사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먼저 사망 확인부터 받고 장례식장 연락은 그다음입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그 병원 장례식장을 써야 하나요? 진흥원 절차는 병원에서 사망하면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고만 안내합니다. 다른 장례식장으로 모실 수도 있고, 이때는 영구차를 이용합니다. 고인의 주소지와 장지, 조문객이 오기 쉬운 곳을 함께 따져 정하세요.

사망 후 24시간이 안 됐는데 발인해도 되나요? 장사법 제6조가 막는 것은 24시간 안의 매장·화장입니다. 발인 시각은 화장 예약 시각에 맞춰 잡으면 되고, 화장 예약 자체가 사망 후 24시간 이후 시각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부모님의 화장 비용은요? 장사법 제23조의2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해 공설 화장시설을 쓰면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수급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고, 다른 장제 지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진흥원).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장례 관습은 지역·종교·가정마다 다르고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설과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배웅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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