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자연장지 고르는 법 — 수목장·잔디장·화초장 차이와 공설·사설 확인할 점
수목장은 화장한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자연장의 한 방식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자연장 규정, 공설·사설·종교단체 자연장지의 차이, 시설마다 다른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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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웅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현황,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법으로, 법에서는 '자연장'의 한 형태로 다룹니다. 나무 대신 잔디 밑에 묻으면 잔디장, 꽃과 풀 밑에 묻으면 화초장이라고 부를 뿐 법적 성격은 같습니다. 자연장지를 고를 때는 누가 운영하는지(공설·사설),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허가·신고를 거친 곳인지, 가격표가 공개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목장은 법에서 '자연장'이다
장사법 제2조 제3호는 자연장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13호는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 제14호는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수목장·잔디장·화초장은 모두 자연장이고, 이 가운데 산림에 조성된 곳이 수목장림입니다. 봉안당처럼 유골함을 건물에 안치하는 방식(봉안)과는 법적으로 다른 범주이고, 시설 기준과 비용 구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목장·잔디장·화초장, 무엇이 다른가
세 방식의 차이는 골분을 묻는 자리에 무엇이 자라느냐입니다. '잔디장'과 '화초장'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흔히 쓰는 이름이고, 법은 "수목·화초·잔디 등"으로 함께 묶어 규정합니다.
- 수목장: 추모목 밑이나 주변에 묻습니다. 한 나무에 여러 분을 함께 모시는지, 한 가족이 한 나무를 쓰는지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 잔디장: 잔디 구역의 지정된 자리에 묻습니다.
- 화초장: 꽃과 풀을 심은 화단 형태의 구역에 묻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묻는 방법은 같은 법 기준을 따릅니다. 고를 때는 방식의 이름보다 그 시설이 실제로 어떤 형태(개별·공동, 표지 방식)를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묻는 방법과 표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장사법 제10조는 자연장을 하는 사람이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용기에 담아 묻는다면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는 구체적인 방법을 둡니다.
- 지면에서 3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 묻습니다.
- 골분·흙·용기만 묻을 수 있고, 유품 등은 함께 묻을 수 없습니다.
- 용기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같은 천연소재로 분해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설물도 제한됩니다. 장사법 제16조 제8항은 자연장지에 고인과 연고자의 이름 등을 적은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행령 별표 5는 사설 수목장림의 표지를 나무 한 그루당 1개, 면적 2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나무를 해치지 않도록 매다는 방법으로만 달게 합니다. 비석이나 상석을 세우는 묘지와는 모습이 다르다는 점을 가족과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설·사설·종교단체 자연장지는 어떻게 다른가
공설 자연장지는 장사법 제13조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가 설치·관리합니다.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국유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공설은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자격과 사용료를 정하므로, 그 지역 주민인지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나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설 자연장지는 장사법 제16조 제1항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 개인·가족자연장지: 한 사람 또는 친족의 유골을 모시는 곳입니다. 시행령 별표 4는 면적을 개인 30제곱미터, 가족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합니다.
- 종중·문중자연장지: 종중·문중 구성원을 위한 곳으로 2천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 법인등자연장지: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유골을 모시는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6조 제5항). 허가 없이 조성하면 같은 법 제40조의 벌칙 대상입니다.
종교단체 자연장지는 이용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4·5는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와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1곳, 4만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하도록 정합니다. 신도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곳이 있으니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다 — 확인하는 방법
수목장 비용은 공설·사설 여부, 개별·공동 방식, 이용 기간, 관리비 포함 여부에 따라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평균값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법이 정한 공개 의무를 활용해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가격표 게시·등록: 장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사설 자연장지는 사용료·관리비, 시설물과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반환 기준을 적은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설 자연장지도 제13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의무를 따릅니다.
- 추가 금품 금지: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제24조 제3항).
- 거래명세서: 이용자는 사용료·관리비와 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24조 제4항).
등록된 가격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장사시설·장례용품 가격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금액이 등록 가격과 다르면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이용 자격: 공설은 관내 주민 조건, 종교단체는 신도 조건이 붙는지
- 허가·신고: 법인등자연장지라면 지자체 허가를 받은 시설인지
- 안치 형태: 개별목인지 공동목인지, 부부·가족을 나중에 함께 모실 수 있는지
- 이용 기간과 연장 조건, 관리비 납부 방식
- 표지 형태와 추모 공간(분향 장소, 주차, 진입로) 유무
지역별 자연장지 목록은 시도별 자연장지에서, 봉안당과 비교하려면 봉안시설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자연장지를 직접 만들려면
개인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뒤 30일 이내에,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는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법 제16조 제2항·제3항). 장사법 제17조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녹지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없게 하고 있어 땅의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금지구역에 조성하면 제3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장례 관습은 지역·종교·가정마다 다르고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설과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현황, 장사 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 예약·장사시설 가격 공개(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정부24 ↗사망신고·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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