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 관계별로 정하는 기준과 홀수 관례
부의금은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고 관계·형편·주변 관례로 정합니다. 금액을 정하는 순서, 홀수 단위 관례, 공직자에게 낼 때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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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웅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현황,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부의금은 법이나 공공기관이 정해 둔 '적정 금액'이 없다. 고인·상주와의 관계, 내 형편, 함께 조문하는 사람들이 내는 수준을 보고 정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받는 사람이 공무원·교직원·언론인처럼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이고 직무 관련이 있다면, 조의금은 5만 원, 조의금을 대신하는 조화는 10만 원이라는 상한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아래에서 금액을 정하는 순서와 관례, 법정 상한을 차례로 정리한다.
법이 정한 금액은 없다 — 상한만 있을 뿐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정의례의 절차를 합리화해 허례허식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대통령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상례 절차를 정한다. 그러나 두 법령 어디에도 부의금 액수를 정한 조항은 없다. 인터넷에 '기준 금액'처럼 돌아다니는 숫자는 대부분 관례를 옮겼거나 설문을 인용한 것이니,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참고로만 보는 편이 안전하다.
법령에 숫자로 적혀 있는 것은 반대 방향, 즉 넘으면 안 되는 상한뿐이다. 이 내용은 아래 '공직자에게 낼 때'에서 따로 다룬다.
금액을 정하는 순서
정답표 대신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따져 보면 대부분 결정이 난다.
- 관계의 거리 — 고인과 직접 아는 사이인지, 상주만 아는 사이인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고인과도 가까웠다면 흔히 한 단계 올려 생각한다.
- 받은 적이 있는지 — 내 집안 상에 상대가 부의한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오래된 관례다. 시간이 꽤 지났다면 조금 올려 내기도 한다.
- 함께 가는 사람들의 수준 — 같은 팀이나 모임에서 함께 조문한다면 미리 금액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혼자 눈에 띄게 많이 내면 상주가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다.
- 내 형편 — 부의는 원래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무리한 금액보다 앞으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금액이 낫다.
관계별로 따져 볼 점
| 관계 | 흔히 고려하는 점 |
|---|---|
| 가까운 친척 | 집안끼리 정해 둔 관례가 있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께 먼저 여쭤 맞춘다. |
| 친한 친구, 가족처럼 지낸 사이 | 고인과의 인연까지 감안해 다른 관계보다 높게 정하는 경우가 많다. |
| 직장 동료·상사 | 팀·부서 단위로 금액을 맞추거나, 회사 경조 규정과 별도로 개인 부의를 할지 먼저 정한다. |
| 거래처·업무상 관계 | 상대가 공직자등이면 청탁금지법 상한부터 확인한다. 회사 명의인지 개인 명의인지도 정한다. |
| 얼굴만 아는 사이 |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인사다. 금액은 함께 가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는 경우가 많다. |
같은 관계라도 지역·집안·세대에 따라 기대 수준이 다르다. 위 표는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이지 금액표가 아니다.
홀수로 맞추는 관례
부의금은 흔히 3만 원, 5만 원, 7만 원처럼 홀수 단위로 맞춘다. 예부터 홀수를 좋은 수로 여겨 온 관념에서 나왔다고 흔히 설명하지만, 법령이나 준칙에 있는 규칙은 아니다. 10만 원은 짝수지만 단위가 바뀌는 금액이라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고, 그보다 큰 금액은 홀짝보다 단위를 깔끔하게 맞추는 데 더 신경 쓰는 편이다.
이 관례를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는지는 지역과 가정마다 다르다. 잘 모르겠다면 홀수 단위로 맞추면 무난하고, 받는 쪽에서 액수의 홀짝을 문제 삼는 경우는 드물다. 금액의 홀짝보다 봉투와 인사를 갖추는 데 마음을 쓰는 편이 낫다.
공직자에게 낼 때 — 청탁금지법 상한
받는 사람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이면 상한을 지켜야 한다. 법 제2조가 정한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다.
법 제8조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안에서 예외로 둔다. 그 가액이 시행령 별표 1에 있다.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시행령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상한 |
|---|---|
| 조의금(축의금) | 5만 원 |
| 조의금을 대신하는 조화(화환) | 10만 원 |
|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줄 때 | 합산 10만 원. 단, 조의금은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
함께 알아 두면 헷갈리지 않는 점이 있다.
- 직무 관련이 없는 사이라면 5만 원 상한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다. 다만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 원, 한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없다.
-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금품, 직원상조회·동창회·친목회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주는 금품은 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한다.
-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도 함께 적용받는다. 제17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판단이 애매하면 받는 사람이 속한 기관의 청탁금지 담당부서(법 제20조의 담당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부부가 함께 낼 때, 형편이 어려울 때
- 부부가 함께 조문하면 봉투 하나에 두 사람 이름을 함께 쓰거나 한 사람 이름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 각자 따로 아는 사이라면 따로 내기도 한다.
-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금액을 낮추더라도 직접 찾아가 인사하는 편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액수보다 찾아와 준 사람을 오래 기억하는 상주가 많다.
- 상주가 부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알렸다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예의다. 굳이 계좌로 보내거나 봉투를 두고 오면 상주가 돌려주는 수고를 떠안는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부의(賻儀)를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으로 풀이한다. 장례에 드는 비용을 주변이 함께 나눠 진다는 뜻이다. 공설 화장장만 해도 관내 주민인지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곳이 많은데, 지역별 요금은 화장 요금 확인에서 볼 수 있다.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장례 관습은 지역·종교·가정마다 다르고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설과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현황, 장사 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 예약·장사시설 가격 공개(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정부24 ↗사망신고·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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