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민 화장 요금: 준관내 10만 원 (5곳) (성인 1구)
준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화장장
청양군 주민에게 관내 요금을 적용하는 화장장은 없지만, 아래 화장장은 조례로 감경·준관내 요금을 적용합니다.
- 공주나래원 ›충남 공주시 · 약 18km관내(나래원 공동이용 협약지역) · 대인 100,000원 · 소인 80,000원 · 개장유골 80,000원조건: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사업 추진 협약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제20조 제4항 제1~3호 조건(사망일 현재 주민등록 거주, 개장은 묘지 소재지)을 갖춘 경우 관내 요금현행 조례 2023년 10월 4일 시행
- 홍성추모공원 ›충남 홍성군 · 약 21km인접지역 · 대인 500,000원 · 소인 400,000원 · 개장유골 300,000원조건: 사망일 현재 홍성군을 제외한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현행 조례 2025년 9월 30일 시행
- 천안추모공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 약 36km준관내 · 대인 400,000원 · 소인 250,000원조건: 사망일 현재 충남·북, 세종, 대전, 평택, 안성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대인·소인만 해당, 별표 1)현행 조례 2024년 12월 23일 시행
- 은하수공원 해님의집(화장장) ›세종 · 약 38km준관내 · 대인 500,000원 · 소인 340,000원 · 개장유골 210,000원조건: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전 지역현행 조례 2025년 12월 15일 시행
- 대전시정수원 ›대전 서구 · 약 48km관외(충남, 충북, 세종) · 대인 330,000원 · 소인 180,000원 · 개장유골 110,000원현행 조례 2024년 12월 27일 시행
가까운 다른 화장장 (청양군 기준 직선거리 · 이 주소지에 적용되는 등급)
- 군산시승화원 ›전북 군산시 · 약 51km관외 · 대인 500,000원 · 소인 300,000원 · 개장유골 300,000원현행 조례 2025년 12월 15일 시행
- 익산하늘공원정수원 ›전북 익산시 · 약 53km전북특별자치도 외 · 대인 500,000원 · 소인 300,000원 · 개장유골 300,000원현행 조례 2026년 8월 12일 시행
- 청주시목련공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 약 67km그 밖의 지역 · 대인 1,000,000원 · 소인 500,000원 · 개장유골 400,000원현행 조례 2024년 12월 27일 시행
- 전주시승화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 약 71km도외 · 대인 1,000,000원 · 소인 500,000원 · 개장유골 350,000원현행 조례 2026년 4월 13일 시행
- 서남권추모공원 ›전북 정읍시 · 약 83km관외지역 · 대인 800,000원 · 소인 300,000원 · 개장유골 400,000원현행 조례 2025년 5월 2일 시행
알아 두기
- 관내 판정 조건(주민등록 기간·사망 장소 특례)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시설 상세에서 조례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금액은 성인 1구 기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은 시설에 확인하세요.
-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출처: 각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 별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조례를 옮긴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