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승화원화장장
공설 · 전북 군산시
- 화장로
- 5기
- 운영
- 공설
- 주차
- 10대
- 장애인 편의
- ✕ 없음
- ✕ 식당 없음
- ✓ 매점 있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5년 12월 15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군산시민(승화원 거주기간 요건 명시 없음); 외국인은 사망 전날까지 1년 초과 군산 체류 | 60,000원 | 45,000원 | 30,000원 |
| 서천 군민서천 군민은 군산시민과 동일 사용료(제16조②) | 60,000원 | 45,000원 | 30,000원 |
| 관외 | 5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관내 요금 조건
군산시민(승화원 거주기간 요건 명시 없음); 외국인은 사망 전날까지 1년 초과 군산 체류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 6만 원 / 관외 5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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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군산시추모관 (봉안당)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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