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하늘공원정수원화장장
공설 · 전북 익산시
2023년 명칭: 익산시정수원
- 화장로
- 5기
- 운영
- 공설
- 주차
- 10대
- 장애인 편의
- ✕ 없음
- ✕ 식당 없음
- ✕ 매점 없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없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6년 8월 12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익산시민사용 신청 당시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자(제5조 제1항 제1호); 개장유골은 시 관내 소재 분묘 | 60,000원 | 45,000원 | 24,000원 |
| 전북특별자치도 내 | 300,000원 | 160,000원 | 90,000원 |
| 전북특별자치도 외 | 5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 국가보훈 기본법 희생·공헌자제21조 제1항 제2호 전액 감면(별표 4 범위) | 무료 | 무료 | — |
| 익산 소재 군부대·경찰서 일반사병·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제21조 제5항 화장료 전액 감면 | 무료 | 무료 | — |
관내 요금 조건
사용 신청 당시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자(제5조 제1항 제1호); 개장유골은 시 관내 소재 분묘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익산시민 6만 원 / 전북특별자치도 외 5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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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익산시 추모의집 제1관 (봉안당) · 익산하늘공원 제2자연장지 (자연장지)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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