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추모공원화장장
공설 · 충남 천안시 동남구
- 화장로
- 9기
- 운영
- 공설
- 주차
- 400대
- 장애인 편의
- ✓ 있음
- ✓ 식당 있음
- ✕ 매점 없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있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4년 12월 23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사망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거주기간 요건 없음). 사산아는 부 또는 모, 개장유골은 기존 묘지 소재지 기준(별표 1) | 100,000원 | 80,000원 | 50,000원 |
| 준관내사망일 현재 충남·북, 세종, 대전, 평택, 안성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대인·소인만 해당, 별표 1) | 400,000원 | 250,000원 | — |
| 관외 | 800,000원 | 500,000원 | 400,000원 |
| 국가보훈 희생ㆍ공헌자「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희생ㆍ공헌자 및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제6조②1호나목, 별표 3) | 무료 | 무료 | — |
관내 요금 조건
사망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거주기간 요건 없음). 사산아는 부 또는 모, 개장유골은 기존 묘지 소재지 기준(별표 1)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관외 50만 원 → 8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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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천안추모공원 봉안당 (봉안당)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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