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립추모원화장장
공설 · 경북 울진군
- 화장로
- 3기
- 운영
- 공설
- 주차
- 26대
- 장애인 편의
- ✕ 없음
- ✕ 식당 없음
- ✕ 매점 없음
- ✕ 주차장 없음
- ✕ 유족대기실 없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6년 4월 13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자사망일 기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제8조①1호). 개장유골은 관내 소재 분묘 | 100,000원 | 60,000원 | 40,000원 |
| 관내자에 준함(삼척ㆍ포항시민, 영양ㆍ영덕ㆍ봉화군민)삼척ㆍ포항시민과 영양ㆍ영덕ㆍ봉화군민은 관내자에 준한다(제32조 단서) | 100,000원 | 60,000원 | 40,000원 |
| 특례자공설화장시설 사용에 한정, 범위는 규칙으로 정함(제8조②) | 200,000원 | 125,000원 | 110,000원 |
| 관외자 | 400,000원 | 250,000원 | 220,000원 |
관내 요금 조건
사망일 기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제8조①1호). 개장유골은 관내 소재 분묘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자 10만 원 / 관외자 4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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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울진군립추모원(자연장지) (자연장지)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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