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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립추모원화장장

공설 · 경북 울진군

화장로
3기
운영
공설
주차
26대
장애인 편의
✕ 없음
  • ✕ 식당 없음
  • ✕ 매점 없음
  • ✕ 주차장 없음
  • ✕ 유족대기실 없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전화 걸기 054-789-6109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046-280 (신림리)

네이버 지도 길찾기 ↗홈페이지 ↗

팩스 054-78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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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6년 4월 13일 시행

울진군립추모원 화장 요금(조례 표기 등급별)
등급(조례 표기)대인소인개장유골
관내자사망일 기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제8조①1호). 개장유골은 관내 소재 분묘100,000원60,000원40,000원
관내자에 준함(삼척ㆍ포항시민, 영양ㆍ영덕ㆍ봉화군민)삼척ㆍ포항시민과 영양ㆍ영덕ㆍ봉화군민은 관내자에 준한다(제32조 단서)100,000원60,000원40,000원
특례자공설화장시설 사용에 한정, 범위는 규칙으로 정함(제8조②)200,000원125,000원110,000원
관외자400,000원250,000원220,000원

관내 요금 조건

사망일 기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제8조①1호). 개장유골은 관내 소재 분묘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자 10만 원 / 관외자 4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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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울진군립추모원(자연장지) (자연장지)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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