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승화원화장장
공설 · 인천 부평구
다른 이름: 인천화장장
2023년 명칭: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 화장로
- 20기
- 운영
- 공설
- 주차
- 203대
- 장애인 편의
- ✓ 있음
- ✓ 식당 있음
- ✓ 매점 있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있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6년 7월 1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주민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훈 유공자, 의사자는 거주기간 무관; 시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외국인 포함) | 160,000원 | 130,000원 | 100,000원 |
| 관외주민 | 1,0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관외 거주 사망자로 사망 당시 시 소재 병원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 사망했고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주민(제6조제1항제3호나목, 비고⑧). 표에 연령 구분 없음 | 600,000원 | — | — |
| 25년 이상 거주 사실 + 가족 관내주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2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주민 →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비고④, 개장유골 제외) | 160,000원 | 130,000원 | — |
| 관내 군부대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경찰 포함)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비고①) | 160,000원 | — | — |
| 국가보훈 희생ㆍ공헌자「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희생ㆍ공헌자, 관내·관외 모두 전액 감면(별표 3) | 무료 | 무료 | — |
관내 요금 조건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훈 유공자, 의사자는 거주기간 무관; 시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외국인 포함)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주민 16만 원 / 관외주민 10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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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담 (봉안당)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묘 (봉안당) · 인천가족공원 자연장지 (자연장지)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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