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연화장 승화원화장장
공설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다른 이름: 수원연화장
- 화장로
- 9기
- 운영
- 공설
- 주차
- 400대
- 장애인 편의
- ✓ 있음
- ✕ 식당 없음
- ✕ 매점 없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있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6년 4월 28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외국인등록 포함). 출생신고 30일 미만 신생아·사산아는 부 또는 모 기준. 개장유골은 기존 묘지·봉안시설 소재지가 관내이거나 사망 시까지 관내 30일 이상 거주 입증 시(제6조②) | 150,000원 | 120,000원 | 100,000원 |
| 관외 | 1,0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 관외 사용료 50% 감면(오산시)사망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 거주(제6조③3호) | 500,000원 | 250,000원 | — |
| 관외 사용료 50% 감면(용인시 5개 법정동)사망일 현재 용인시 신갈동·영덕동·보정동·상현동·성복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 거주(제6조③3호). 용인시의 나머지 지역은 관외 | 500,000원 | 250,000원 | — |
| 관내 30일 미만 거주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미만 거주 → 관외 사용료의 50%(제6조③5호) | 500,000원 | 250,000원 | — |
| 수원시민의 부모·배우자·자녀(관외 주민등록)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수원시민의 부모·배우자·자녀로서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 → 관외 사용료의 50%(제6조③6호) | 500,000원 | 250,000원 | — |
관내 요금 조건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외국인등록 포함). 출생신고 30일 미만 신생아·사산아는 부 또는 모 기준. 개장유골은 기존 묘지·봉안시설 소재지가 관내이거나 사망 시까지 관내 30일 이상 거주 입증 시(제6조②)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 15만 원 / 관외 10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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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수원시연화장 봉안담 (봉안당) ·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 (장례식장) · 수원시연화장 자연장지 (자연장지)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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