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영락공원화장장
공설 · 전남광주 북구
- 화장로
- 11기
- 운영
- 공설
- 주차
- 755대
- 장애인 편의
- ✕ 없음
- ✓ 식당 있음
- ✓ 매점 있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4년 8월 7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3일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제20조 화장대상) | 90,000원 | 60,000원 | 23,000원 |
| 다른 지역 - 전남요금표의 '다른 지역 - 전남' 구분(판정 기준 조문 없음) | 540,000원 | 410,000원 | 250,000원 |
| 다른 지역 - 기타 지역 | 900,000원 | 800,000원 | 340,000원 |
| 국가보훈 희생ㆍ공헌자「국가보훈 기본법」 희생ㆍ공헌자, 다른 지역 거주자 포함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제5조③, 별표 3) | 무료 | 무료 | — |
관내 요금 조건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3일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제20조 화장대상)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 9만 원 / 다른 지역 - 기타 지역 9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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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광주영락공원 제1추모관 (봉안당) · 광주영락공원 청마루동산 (자연장지)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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