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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추모공원화장장

공설 · 전남광주 목포시

화장로
7기
운영
공설
주차
333대
장애인 편의
✕ 없음
  • ✓ 식당 있음
  • ✓ 매점 있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전화 걸기 061-272-0095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1140-41 (대양동)

네이버 지도 길찾기 ↗홈페이지 ↗

팩스 061-278-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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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0년 12월 21일 시행

목포추모공원 화장 요금(조례 표기 등급별)
등급(조례 표기)대인소인개장유골
목포시 거주자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제6조 제2항 '시민'); 개장유골은 분묘 매장 장소90,000원40,000원40,000원
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강진군·장흥군 거주자495,000원180,000원150,000원
그 밖의 시·군·구 거주자550,000원200,000원150,000원
국가보훈 기본법 희생·공헌자제8조·별표 2 전액 감면할 수 있음무료무료—

관내 요금 조건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제6조 제2항 '시민'); 개장유골은 분묘 매장 장소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목포시 거주자 9만 원 / 그 밖의 시·군·구 거주자 55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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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목포추모공원 추모의집 (봉안당) · 목포추모관 휴 (봉안당) · 신안1004추모관 (봉안당) · 목포장례문화원 (장례식장)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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