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추모공원화장장
공설 · 전남광주 목포시
- 화장로
- 7기
- 운영
- 공설
- 주차
- 333대
- 장애인 편의
- ✕ 없음
- ✓ 식당 있음
- ✓ 매점 있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0년 12월 21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목포시 거주자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제6조 제2항 '시민'); 개장유골은 분묘 매장 장소 | 90,000원 | 40,000원 | 40,000원 |
| 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강진군·장흥군 거주자 | 495,000원 | 180,000원 | 150,000원 |
| 그 밖의 시·군·구 거주자 | 550,000원 | 200,000원 | 150,000원 |
| 국가보훈 기본법 희생·공헌자제8조·별표 2 전액 감면할 수 있음 | 무료 | 무료 | — |
관내 요금 조건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제6조 제2항 '시민'); 개장유골은 분묘 매장 장소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목포시 거주자 9만 원 / 그 밖의 시·군·구 거주자 55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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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목포추모공원 추모의집 (봉안당) · 목포추모관 휴 (봉안당) · 신안1004추모관 (봉안당) · 목포장례문화원 (장례식장)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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