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광역추모공원화장장
공설 · 전남광주 해남군
- 화장로
- 4기
- 운영
- 공설
- 주차
- 189대
- 장애인 편의
- ✓ 있음
- ✓ 식당 있음
- ✓ 매점 있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있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4년 7월 15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사망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 기간 요건 없음); 개장유골은 기존 분묘·봉안 소재지가 해남군; 무연고 행려사망자는 최초 발견 장소 | 70,000원 | 44,000원 | 31,000원 |
| 관내(완도군·진도군 포함)3개 군 공동설치 화장시설 —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내지역에 완도군·진도군 포함(제6조 제2항 단서, 별표 3 비고) | 70,000원 | 44,000원 | 31,000원 |
| 관외사망일 현재 관내지역 이외에 주민등록 | 500,000원 | 200,000원 | 150,000원 |
관내 요금 조건
사망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 기간 요건 없음); 개장유골은 기존 분묘·봉안 소재지가 해남군; 무연고 행려사망자는 최초 발견 장소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 7만 원 / 관외 5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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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남도광역추모공원 동백당 (봉안당) · 남도광역추모공원(자연장) (자연장지)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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