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추모누리 영화원화장장
공설 · 경남 남해군
- 화장로
- 3기
- 운영
- 공설
- 주차
- 50대
- 장애인 편의
- ✓ 있음
- ✓ 식당 있음
- ✓ 매점 있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있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3년 6월 20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군민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남해군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 60,000원 | 40,000원 | 40,000원 |
| 타지역민 | 5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관내 요금 조건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남해군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군민 6만 원 / 타지역민 5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광고
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남해추모누리 안락원 (봉안당) ·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 (장례식장) · 남해추모누리공원 자연장지 (자연장지)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