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명복공원화장장
공설 · 대구 수성구
다른 이름: 대구화장장
- 화장로
- 11기
- 운영
- 공설
- 주차
- 126대
- 장애인 편의
- ✓ 있음
- ✓ 식당 있음
- ✓ 매점 있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있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5년 10월 30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주민사망 당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기간 요건 없음); 개장유골은 시 관할구역 안 분묘 | 180,000원 | 140,000원 | 100,000원 |
|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주민(관내 거주자와 같은 요금)경북 칠곡군 동명면·지천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한함(칠곡군 전체 아님) | 180,000원 | 140,000원 | — |
| 경북주민경상북도 주민(별표 2 비고란; 거주기간 요건 명시 없음) | 700,000원 | 500,000원 | 350,000원 |
| 관외주민화장시설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관할구역 외 사용 허용(제4조의2 제3호 단서) | 1,000,000원 | 700,000원 | 500,000원 |
| 수성구 고모동·만촌2동·만촌3동 주민대구 수성구 고모동·만촌2동·만촌3동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 시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제6조 제6항) | 무료 | 무료 | — |
관내 요금 조건
사망 당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기간 요건 없음); 개장유골은 시 관할구역 안 분묘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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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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