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화장장
공설 · 경기 성남시 중원구
다른 이름: 성남화장장
- 화장로
- 15기
- 운영
- 공설
- 주차
- 주차장 있음(대수 미기재)
- 장애인 편의
- ✕ 없음
- ✓ 식당 있음
- ✓ 매점 있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4년 7월 1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별표 2 비고); 개장유골은 성남시 현존지; 사산아는 모 또는 부가 관내 거주자 | 50,000원 | 44,000원 | 26,000원 |
| 경기도 광주시 삼동·직동·태전동·중대동 거주망자광주시 삼동·직동·태전동·중대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거나 성남 거주 후 위 지역으로 전출해 두 지역 거주기간 통산 6개월 초과한 망자 — 화장장 사용료 50% 감면(제10조 제1항, 산식 관외×0.5) | 500,000원 | 250,000원 | — |
| 관외 | 1,000,000원 | 500,000원 | 400,000원 |
| 갈현동(인접지역) 거주망자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주민등록, 전입 후 1년 초과 계속 거주한 망자 — 화장장 사용료 면제할 수 있음(제9조 제2항 제4호) | 무료 | 무료 | — |
| 성남시민(5년 이상 거주)의 관외 거주 부모·배우자·자녀화장료에 한정해 관외 사용료 10% 감면(제10조 제2항, 산식 관외×0.9) | 900,000원 | 450,000원 | — |
| 국가보훈 기본법 희생·공헌자제9조 제2항 제2호 면제(개장유골 포함) | 무료 | 무료 | 무료 |
| 군 복무 중 사망제9조 제2항 제5호 면제 | 무료 | 무료 | — |
관내 요금 조건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별표 2 비고); 개장유골은 성남시 현존지; 사산아는 모 또는 부가 관내 거주자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 5만 원 / 관외 10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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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성남장례문화사업소 하늘누리 제1추모원 (봉안당)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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