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화장장화장장
공설 · 전남광주 광양시
- 화장로
- 5기
- 운영
- 공설
- 주차
- 10대
- 장애인 편의
- ✕ 없음
- ✓ 식당 있음
- ✕ 매점 없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0년 12월 31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거주자고인이 사망일부터 1개월 이전에 광양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제2조제10호).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가 광양시 | 100,000원 | 60,000원 | 60,000원 |
| 관외거주자 | 53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관내 요금 조건
고인이 사망일부터 1개월 이전에 광양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제2조제10호).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가 광양시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거주자 10만 원 / 관외거주자 53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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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광양시립영세공원 봉안담 (봉안당) · 광양시립영세공원 자연장지 (자연장지)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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