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승화원화장장
공설 · 강원 속초시
- 화장로
- 3기
- 운영
- 공설
- 주차
- 10대
- 장애인 편의
- ✕ 없음
- ✓ 식당 있음
- ✓ 매점 있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5년 4월 11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제11조③1호). 사산아는 부 또는 모, 개장유골은 기존 분묘 소재지 기준 | 100,000원 | 80,000원 | 70,000원 |
| 관외 | 700,000원 | 400,000원 | 300,000원 |
| 노학동 32통(이목리) 주민노학동 32통(이목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망자, 전액 면제(제12조①5호) | 무료 | 무료 | — |
| 국가보훈 희생ㆍ공헌자「국가보훈 기본법」 희생ㆍ공헌자(별표 3), 관내·관외 구분 없이 전액 면제(제11조③1호 단서, 제12조①2호) | 무료 | 무료 | — |
관내 요금 조건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제11조③1호). 사산아는 부 또는 모, 개장유골은 기존 분묘 소재지 기준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 10만 원 / 관외 7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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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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