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추모의공원화장장
공설 · 경남 김해시
- 화장로
- 6기
- 운영
- 공설
- 주차
- 10대
- 장애인 편의
- ✕ 없음
- ✕ 식당 없음
- ✕ 매점 없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없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6년 4월 1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제6조제1호가목, 거주기간 요건 없음) | 100,000원 | 60,000원 | 60,000원 |
| 관외 | 5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 추모의 공원 인근 지역주민주촌면 옥천·덕암·용곡마을, 한림면 어병마을 주민, 화장장 사용료 면제(제8조①5호) | 무료 | 무료 | — |
| 국가보훈 희생ㆍ공헌자「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희생ㆍ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제6조제2호나목·제8조①2호, 별표 1), 화장장 사용료 면제 | 무료 | 무료 | — |
관내 요금 조건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제6조제1호가목, 거주기간 요건 없음)
「김해 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 10만 원 / 관외 5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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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김해추모의집 제1봉안당 (봉안당)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김해 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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