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추모공원 화장장화장장
공설 · 강원 원주시
- 화장로
- 7기
- 운영
- 공설
- 주차
- 70대
- 장애인 편의
- ✕ 없음
- ✓ 식당 있음
- ✓ 매점 있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5년 9월 26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사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거주기간 요건 없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후 6개월 경과). 개장유골은 기존 분묘·봉안 소재지, 사산아는 산모 주민등록 기준(별표 1) | 100,000원 | 80,000원 | 80,000원 |
| 관내(광역화장시설 공동설치 지역: 여주시·횡성군)사망일 현재 횡성군·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 조례상 '관내'로 분류(제7조③, 별표 1) | 100,000원 | 80,000원 | 80,000원 |
| 관외 | 9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 설치 및 인접지역 주민(2007-11-23 이전 거주)흥업면 사제3리 복술마을·지정면 보통리 복금동 주민 중 2007-11-23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전액 면제(제8조①4호) | 무료 | 무료 | — |
| 설치 및 인접지역(2007-11-24 이후 거주)·주변지역 주민복술마을·복금동에 2007-11-24 이후 주민등록 거주자, 또는 그 밖의 흥업면 사제3리·지정면 보통리 주민등록 거주자, 50% 감면(제8조②) | 50,000원 | 40,000원 | — |
| 국가보훈 희생·공헌자「국가보훈기본법」 희생·공헌자 및 배우자(배우자는 원주·여주·횡성 거주자에 한함), 보훈 유족증 소지자 및 배우자, 전액 면제(제8조①2호·2의2호) | 무료 | 무료 | — |
관내 요금 조건
사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거주기간 요건 없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후 6개월 경과). 개장유골은 기존 분묘·봉안 소재지, 사산아는 산모 주민등록 기준(별표 1)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 10만 원 / 관외 9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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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휴마루 (봉안당)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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