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예송원화장장
공설 · 경북 문경시
- 화장로
- 3기
- 운영
- 공설
- 주차
- 22대
- 장애인 편의
- ✓ 있음
- ✕ 식당 없음
- ✕ 매점 없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있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5년 8월 6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사망일 현재 문경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외국인 포함). 개장유골은 분묘 소재지가 문경시 | 50,000원 | 40,000원 | 30,000원 |
| 관외 | 600,000원 | 350,000원 | 350,000원 |
관내 요금 조건
사망일 현재 문경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외국인 포함). 개장유골은 분묘 소재지가 문경시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 5만 원 / 관외 6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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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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