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안식원화장장
공설 · 강원 춘천시
- 화장로
- 7기
- 운영
- 공설
- 주차
- 88대
- 장애인 편의
- ✓ 있음
- ✓ 식당 있음
- ✓ 매점 있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있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6년 1월 1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춘천시 사망자사망일 현재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100,000원 | 80,000원 | 60,000원 |
| 홍천군 사망자사망일 현재 홍천군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100,000원 | 80,000원 | 60,000원 |
| 북부내륙권 지역 사망자북부내륙권(가평·양구·인제·철원·화천) 사망자 — 관외 요금 20% 감면 가능(재량) | 800,000원 | 640,000원 | — |
| 홍천군 사망자를 제외한 관외 사망자 | 1,000,000원 | 800,000원 | 600,000원 |
관내 요금 조건
사망일 현재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춘천시 사망자 7만 원 → 10만 원, 홍천군 사망자를 제외한 관외 사망자 70만 원 → 10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광고
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