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공설화장시설화장장
공설 · 경남 밀양시
- 화장로
- 3기
- 운영
- 공설
- 주차
- 50대
- 장애인 편의
- ✓ 있음
- ✕ 식당 없음
- ✕ 매점 없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있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5년 11월 27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관내 거주 주민(제5조) — 판정 기준 조문 없음 | 80,000원 | 55,000원 | 45,000원 |
| 관외 | 520,000원 | 350,000원 | 220,000원 |
| 밀양향우인증·명예시민증 소지자관외 거주라도 관내 사용료 적용(제3조 제3항) | 80,000원 | 55,000원 | 45,000원 |
| 국가보훈 기본법 희생·공헌자제4조 제1항 제2호 면제할 수 있음(별표 3 범위) | 무료 | 무료 | — |
관내 요금 조건
관내 거주 주민(제5조) — 판정 기준 조문 없음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 8만 원 / 관외 52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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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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