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추모공원화장장
공설 · 경남 통영시
- 화장로
- 4기
- 운영
- 공설
- 주차
- 46대
- 장애인 편의
- ✕ 없음
- ✕ 식당 없음
- ✕ 매점 없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없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5년 6월 20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거제시 포함)사망일 기준 통영시 또는 거제시에 주소 | 100,000원 | 70,000원 | 50,000원 |
| 관외 | 800,000원 | 400,000원 | 300,000원 |
| 장대지역 주민사망일 기준 장대지역(정량동 11통 2·3·4반, 무전동 1통)에 3년 이상 주민등록 —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할 수 있음(제8조 제1항 제7호) | 무료 | 무료 | — |
| 국가보훈 기본법 희생·공헌자제8조 제1항 제2호 면제할 수 있음 | 무료 | 무료 | — |
관내 요금 조건
사망일 기준 통영시 또는 거제시에 주소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거제시 포함) 10만 원 / 관외 8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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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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