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승화원화장장
공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 서울 운영
- 화장로
- 23기
- 운영
- 공설
- 주차
- 188대
- 장애인 편의
- ✓ 있음
- ✓ 식당 있음
- ✓ 매점 있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있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5년 3월 27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서울특별시민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6개월 이상 거주자의 생후 6개월 미만 직계비속 포함); 주민등록 말소자는 최종 주소지 기준 | 120,000원 | 100,000원 | 60,000원 |
| 서울특별시민(시립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시립장사시설이 설치된 관할 행정구역(고양시·파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 | 120,000원 | 100,000원 | 60,000원 |
| 다른지역주민 | 1,0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거주사망자자녀 중 1인이 서울특별시민(고양·파주 포함)이고 서울(고양·파주 포함)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하거나 장례절차를 마친 경우 | 400,000원 | — | — |
|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다른지역주민)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으로 다른지역주민(서울시민은 120,000원) | 500,000원 | — | — |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서울시민·다른지역주민 모두 무료 | 무료 | 무료 | — |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서울시민·다른지역주민 동일 | 50,000원 | — | — |
|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서울시민·다른지역주민 모두 무료 | 무료 | 무료 | — |
관내 요금 조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6개월 이상 거주자의 생후 6개월 미만 직계비속 포함); 주민등록 말소자는 최종 주소지 기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서울특별시민 12만 원 / 다른지역주민 10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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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서울시립승화원 추모의집 (봉안당)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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