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공설화장장화장장
공설 · 경북 의성군
- 화장로
- 4기
- 운영
- 공설
- 주차
- 10대
- 장애인 편의
- ✕ 없음
- ✕ 식당 없음
- ✕ 매점 없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4년 12월 31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사망일 기준 1년 전에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사망자 주소 기준,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 | 100,000원 | 60,000원 | 40,000원 |
| 관외 경북도내관내·관내등록기준지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 중 경북도내(사망자 주소 기준) | 600,000원 | 350,000원 | 350,000원 |
| 관외 타시도관내·관내등록기준지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 중 경북 외 시도 | 9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 관내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지가 사망 당시 의성군인 사람(시신만 해당) | 200,000원 | 120,000원 | — |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음(재량,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 무료 | 무료 | — |
관내 요금 조건
사망일 기준 1년 전에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사망자 주소 기준,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변동 없음 (관내 10만 원 / 관외 타시도 9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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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의성군 천제공원(수목·잔디) (자연장지)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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