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립추모공원화장장
공설 · 경북 김천시
- 화장로
- 4기
- 운영
- 공설
- 주차
- 307대
- 장애인 편의
- ✓ 있음
- ✓ 식당 있음
- ✓ 매점 있음
- ✓ 주차장 있음
- ✓ 유족대기실 있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있음
화장 요금현행 조례 2026년 3월 26일 시행
| 등급(조례 표기) | 대인 | 소인 | 개장유골 |
|---|---|---|---|
| 관내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김천시(기간 요건 명시 없음); 죽은 태아는 산모 기준; 개장유골은 분묘 소재지 기준 | 150,000원 | 100,000원 | 50,000원 |
| 관내 등록기준지주민등록은 관외이나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김천시 | 300,000원 | 200,000원 | — |
| 관외 | 800,000원 | 500,000원 | 200,000원 |
관내 요금 조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김천시(기간 요건 명시 없음); 죽은 태아는 산모 기준; 개장유골은 분묘 소재지 기준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내·감경 요금이 적용되는 주소지
2023년 6월 신고가와 비교: 관내 5만 원 → 15만 원, 관외 40만 원 → 80만 원
화장 예약은 장례식장을 통하거나 e하늘 장사정보 ↗에서 합니다. 배웅은 예약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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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례식장 (직선거리)
같은 단지: 김천시립추모공원(봉안당) (봉안당) · 김천시립추모공원(자연장지) (자연장지)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현황 ·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법제처) (2026년 5월 31일 기준) · 조례 확인 2026년 10월 12일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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